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잠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제4호(유치장 유치)를 기각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은 후 감정적인 대처를 하다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신속하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 경고(제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등이 있으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4호 조치가 있습니다. 제4호 조치는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이므로 그 필요성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던 연인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등 결혼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이별 및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 결혼을 준비하며 임신중절의 아픔까지 겪었던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자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제4호)를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잠정조치 제4호, 즉 유치장 유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신이 구속될 경우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잃고 중요한 취업 면접 기회까지 박탈당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변호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참작

    본 사건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결혼 파탄이라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이별의 이유를 듣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던 절박한 심정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인신을 구속하는 잠정조치 제4호는 과도한 처분임을 역설했습니다.

  •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잠정조치 4호가 인용될 경우, 9년 차 펀드매니저인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과 중요한 공기업 면접을 앞두고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 실효적인 대안 제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접근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다른 잠정조치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검찰이 청구한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유치)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히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스토킹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초기 단계에서는 잠정조치 4호와 같은 인신구속 처분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 행위자의 상황, 반성의 정도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혐의로 체포되면 무조건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장 유치(잠정조치 4호)나 구속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4호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다른 조치와 어떻게 다른가요?

잠정조치 4호는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최대 1개월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임시 조치입니다. 접근금지(2호), 연락금지(3호)와 달리 직접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것이 왜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인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잠정조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