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님에도 판매 목적 등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수여)하여 입건되었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중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장품 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해외에서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다량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부 시술을 해주면서 해당 의약품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수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고, 자격 없이 타인에게 의약품을 수여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자격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약품을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수여'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 법리 오인 및 무지에 대한 주장: 의뢰인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규모의 경미성: 의뢰인이 취득한 의약품이 대규모 유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 수여한 대상도 1인에 불과하여 범행 규모가 매우 작고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판매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국내에서 허가 없이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수여' 행위 역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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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않고 약을 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해외에서 직구한 의약품을 친구에게 나눠줘도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약사법
- 관련 절차
- 형사소송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