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책임준공, 구조와 배상 책임·최근 판결 정리

금융 법률정보 · 2026. 10. 6. 기준
구조 신탁사의 2차 준공 책임 시공사 기한 + 통상 6개월 안에 대신 준공 | 책임 대출원리금·연체이자 배상 신탁사 기한까지 못 지키면 약정 손해 배상 | 판결 전액 배상 판결이 주류 2025. 5.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결 다수 |
핵심 요약
신탁사 책임준공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약정 기한 안에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추가 기한(통상 6개월) 안에 대신 준공하기로 대주단에 확약하는 구조입니다.
신탁사가 그 기한마저 넘기면 확약서·신탁계약·대출약정에서 정한 손해, 통상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대주단에 배상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5. 30. 첫 판결(2024가합69485) 이후 이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전액 배상을 명한 판결을 이어 갔고, 2026. 10. 2.에도 같은 취지로 261억여 원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기한 연장 합의, 대주단의 대출 미실행, 배상 조항의 문언에 따라 신탁사 책임을 부정한 판결도 있어 사업장별 계약 검토가 출발점입니다.
목차
01 신탁사 책임준공이란 – 시공사 책준과 신탁사 책준
02 책임준공확약은 어떤 문서로 이루어지나
03 기한을 넘기면 – 대출원리금 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04 신탁사가 내세우는 항변과 법원의 판단
05 판결과 제도의 흐름 (2025~2026)
06 대주단이 지금 점검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신탁사 책임준공이란 – 시공사 책준과 신탁사 책준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천재지변 등 약정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PF에서 시행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주단(대출 금융기관)은 이 약속을 신용보강 수단으로 삼아 대출을 실행합니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이른바 책준형 토지신탁)은 여기에 신탁사를 한 겹 더 둔 구조입니다. 시공사가 자신의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신탁사가 그 뒤 정해진 기한, 실무상 통상 6개월 안에 같은 내용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고, 이마저 지키지 못하면 대주단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신탁사는 그 대가로 일반 관리형토지신탁보다 높은 신탁보수를 받습니다.
누가 무엇을 맡나
![]() 시행사 (위탁자) 토지를 신탁하고 PF 대출을 받는 차주 | ![]() 시공사 공사도급과 1차 책임준공 |
![]() 신탁사 (수탁자) 명의상 사업주체·자금관리 | ![]() 대주단 (우선수익자) PF 대출 실행 |
↓ 시공사 책임준공기한 도과 → 신탁사 책임준공기한(통상 +6개월) 진행 ↓
신탁사 책임준공 핵심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구조 |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추가 기한(통상 6개월) 안에 대신 준공 |
| 기한 산정 | 대출금 최초 인출일부터 개월 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음 (예: 시공사 16개월·신탁사 22개월) |
| 의무의 성격 | 1차로 기한 내 준공하는 '하는 채무', 미이행 시 2차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채무 |
| 배상 범위 | 약정상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 다수 판결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 |
| 책임 재산 | 신탁재산에 한정되지 않는 신탁사 고유의 채무로 본 판결 있음 (2025가합6252) |
| 최근 쟁점 | 기한 자동연장 특약, 대주단의 대출 미실행, 공매 경위, 배상 조항의 문언 해석 |
02
책임준공확약은 어떤 문서로 이루어지나
신탁사 책임준공은 보통 한 문서가 아니라 여러 계약에 걸쳐 반복해서 약정됩니다. 법원도 이 문서들을 함께 읽어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므로, 어느 문서에 어떤 문언이 들어 있는지가 곧 쟁점이 됩니다.
| 문서 | 주요 당사자 | 책준과 관련해 확인할 조항 |
|---|---|---|
|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 | 시행사·신탁사·대주단 | 신탁사 책준기한, 미이행 시 배상 범위, 대주단의 대출 실행 관련 의무, 공매 등 처분 절차 |
| 대출약정 | 차주·대주단 등 | 책준기한과 연장 사유, 기한이익 상실 사유, 대리금융기관의 권한 |
| 책임준공이행확약서 | 신탁사 → 대주단 | 기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배상 문언, 신탁재산 한정 배제 여부 |
| 공사도급계약 | 신탁사·시행사·시공사 | 공사기간과 연장 사유, 시공사 교체 권한 |
2026. 10. 2.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2647 판결에서는 대출약정, 신탁계약 특약, 확약서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정했고 특약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2026. 9. 9. 선고된 2025가합3727 판결은 시공사에게는 채무인수를, 신탁사에게는 손해배상만을 정한 계약 구조 등을 들어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실무 팁 같은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라는 문구라도 어느 문서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갔는지, 협상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최종 계약서뿐 아니라 수정본과 협상 이메일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기한을 넘기면 – 대출원리금 배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확약서의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대주단은 실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첫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가합69485 판결 평택 물류센터 PF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2024. 3. 2.)을 넘기자, 법원은 계약 문서에 반복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 배상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미상환 대출원금 256억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로엘법무법인이 대주단을 대리했습니다. |
법원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분쟁 없이 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면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행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행에 갈음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5조를 들어, 신탁사가 기한 뒤 준공을 마쳤더라도 예정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 사안 | 판단 |
|---|---|---|
| 2024가합69485 (2025. 5. 30.) | 평택 물류센터 대출원금 256억 원 | 손해배상액의 예정 인정, 감액·자본시장법 무효 주장 배척, 전액 인용 |
| 2025가합6252 (2026. 7. 23.) | 서대문구 도시형생활주택 대출 396억 원 | 기한보다 약 1년 10개월 늦게 준공됐어도 예정 인정, 실손해(약 1억 8천만 원)만 배상하겠다는 주장 배척 |
| 2025가합12647 (2026. 10. 2.) | 화성 오피스텔 대출 240억 원 | 특약상 '예정액' 명시, 신탁보수가 일반 관리형의 10배 이상인 점 등을 들어 261억여 원 인용 |
감액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탁사가 책준 위험을 알면서 일반 관리형토지신탁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계약한 점, 대주단에 책준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신탁사가 배상한 뒤 우선수익권 실행 등으로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4
신탁사가 내세우는 항변과 법원의 판단
소송에서 신탁사들은 대체로 같은 항변을 반복합니다. 대주단이 이긴 판결과 신탁사가 이긴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어디가 승부처인지 보입니다.
| 신탁사 항변 | 대주단 승소 판결의 판단 | 다르게 본 판결·주의점 |
|---|---|---|
|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이익보장 금지 위반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일 뿐 수탁재산 손실 보전이 아니고,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님 (2024가합69485) | 2025가합3727은 전액 배상 해석이 손실보전 금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언급 |
| 실손해만 배상 | 배상 대상을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로 특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다수 판결) | 2025가합3727은 괄호 속 문구를 손해의 예시로 보고 실손해 증명을 요구 |
| 민법 제398조 제2항 감액 | 높은 신탁보수, 대주단의 무귀책 등을 들어 배척 | 대출 미실행·연장 협의 경위가 감액 사유로 주장될 수 있음 |
| 신탁법상 수탁자 유한책임 | 책준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은 신탁사 고유 채무라 신탁재산 한도로 제한되지 않음 (2025가합6252) | 확약서의 신탁재산 한정 배제 문언 확인 필요 |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기한 연장 |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준 사정만으로는 배상 약정의 효력이 달라지지 않음 (2025가합6252) | 자동연장 특약·연장 동의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진 하급심 보도 |
| 사업비 부족·대출 미실행 | 확약서의 '어떤 사유로도 공사 지연 불가' 문언 등을 들어 사업비 부족 항변 배척 (2023가합105360) | 신탁 특약상 대출실행의무를 대주단이 어긴 사안은 청구 기각 (2025가합10627) |
주의할 점 2025가합10627 판결은 대주단이 잔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채 공매 요청과 책준 이행 요구를 번갈아 한 경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책준기한 전후로 대출 중단이나 공매를 결정할 때는 책준 청구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5
판결과 제도의 흐름 (2025~2026)
2025. 1.~6. 제도 정비 신탁사 책준 업무 모범규준 (1. 31.) | 2025. 5.~6. 첫 판결 2024가합69485 인용 (5. 30.) | 2026. 1.~7. 판결 누적 2025가합9602 인용 (1. 23.) | 2026. 9.~10. 엇갈린 판단 2025가합3727 기각 (9. 9.) |
정리하면 법원의 주된 기조는 여전히 확약서상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쪽입니다. 신탁사가 이긴 판결이 나온 뒤 선고된 2025가합12647 판결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026년 하반기에는 계약 문언과 사업 진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신탁사 책임을 부정한 판결도 나왔고, 대부분의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가합105360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나208409)에서도 신탁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2026다207214)에 계속 중입니다. 신탁사 책임준공 배상 범위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이 이 사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도는 '앞으로의 계약'을 바꾸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2025. 1. 31.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금융위원회는 2025. 6. 25.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토지신탁을 유형과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100%)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범규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사업장은 위험값을 일부 경감받습니다. 또 2025. 5. 30. 이후 체결되는 PF 대출계약에는 책임준공기한 연장 사유를 구체화한 모범규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변화는 대부분 그 뒤 체결되는 계약이나 신규 사업에 적용됩니다. 현재 분쟁 중인 사업장은 상당수가 2020~2022년 무렵 계약을 맺었으므로, 결론은 기존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판단됩니다.
06
대주단이 지금 점검할 것
![]() | 신탁사 기한이 지났다면 ☐ 신탁사 책준기한과 실제 사용승인일 ☐ 기한 연장 합의서·동의서의 문언과 범위 ☐ 대출 실행 내역과 미실행 사유 ☐ 기한이익 상실·공매 요청 경위 | 청구를 준비한다면 ☐ 확약서·특약의 배상 문언과 협상 자료 ☐ 대리금융기관 의사결정 기록 ☐ 채권 양도 시 손해배상청구권 함께 양도 ☐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 관리 |
대출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2025가합6252 사건에서는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채권 등을 양수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승소했습니다. 다만 양도계약에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분명히 하고, 신탁사에 양도 통지를 해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2024가합69485, 2025가합6252, 2025가합12647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해 신탁사의 대출원리금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책임준공기한, 연장 합의, 대출 실행 내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대출약정서, 신탁계약서(특약), 책임준공이행확약서와 대출 실행 내역, 공정 자료를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금융팀(PF·부동산금융)과 상담하시면, 사업장별 청구 가능 범위와 회수 방안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신탁사 책임준공이란 무엇인가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추가 기한(통상 6개월) 안에 대신 준공하고, 이마저 지키지 못하면 대주단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신탁사 책준'이라고도 부릅니다.
Q. 신탁사가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배상하나요?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다수 판결은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미상환 원리금 전액을 인정했지만, 2026. 9. 9. 선고된 2025가합3727 판결처럼 실손해만 인정한 사례도 있어 문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기한이 지난 뒤 건물이 완공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2024가합69485, 2025가합6252 판결은 기한 뒤 준공되었더라도 예정된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가합6252 사건은 기한보다 약 1년 10개월 늦게 준공된 사안이었습니다.
Q. 신탁사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되나요?
2025가합6252 판결은 책준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은 신탁사 고유의 채무여서 신탁법상 수탁자 유한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확약서에 신탁재산 한정을 배제하는 문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에 걸려 무효가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대주단이 이긴 판결은 책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일 뿐 수탁재산 손실의 보전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025가합12647 판결은 금융감독원이 2016. 11. 같은 취지로 안내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대법원 판결이 나왔나요?
이 글을 작성한 2026. 10. 6. 기준으로 신탁사 책준 배상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대주단이 승소한 사건이 대법원(2026다207214)에 계속 중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신탁사 책임준공 수행사례
함께 보기
인용한 판결은 대부분 하급심으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판단은 사업장별 계약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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