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예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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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예비 처벌 범위

핵심 요약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로, 촬영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촬영을 위한 준비 단계인 예비·음모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로 볼지가 미수 성립의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 ·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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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기본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④ 촬영 행위입니다.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 나아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미수·예비 쟁점은 그중 촬영 행위(제14조 제1항)를 중심으로 합니다.

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미수·예비가 문제되는가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을 시도했으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거나, 카메라를 특정 부위로 향한 채 셔터를 누르기 직전에 제지된 경우 등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처벌이 가능한지, 어느 단계부터 형사책임이 시작되는지가 미수·예비 논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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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예비의 처벌 범위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이 처벌됩니다. 반면 촬영을 위한 준비 단계인 예비·음모는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수는 처벌, 예비는 불벌

형법상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되고, 미수 역시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14조 제1항 촬영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LAW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 등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촬영·반포 등 제14조의 죄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단계처벌 여부근거·설명
예비·음모처벌 안 됨제14조 촬영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 촬영을 준비·계획한 것만으로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음
미수처벌 됨제15조가 제14조 미수범 처벌을 명시. 실행에 착수했으나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기수처벌 됨제14조 제1항. 촬영이 완성된 경우
⚠ 주의

예비 단계가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촬영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화장실 등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처벌 유무는 오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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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 — 미수 성립 기준

미수와 불벌(예비)을 가르는 기준은 '실행의 착수' 여부입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한 시점을 말합니다. 촬영죄에서는 촬영 대상을 향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착수 시점을 어떻게 보는가

판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고인이 촬영 대상을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식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촬영 대상으로 삼는 등 촬영에 근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거나 촬영 장소를 물색하는 단계는 아직 착수 전(예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신체를 촬영하려 한 행위에 대해, 촬영을 위한 카메라 기능 실행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촬영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예시

1
촬영 장소 물색·대기 (예비 단계)
카메라를 들고 대상을 찾아다니거나 기다리는 단계. 아직 특정 대상을 향한 촬영 행위 개시 전이라면 착수 전으로 볼 여지
2
카메라를 대상 신체에 겨눔 (착수)
특정 대상의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 기능을 실행하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3
촬영 시도했으나 미완성 (미수)
셔터를 눌렀으나 저장 실패, 제지로 중단 등으로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
4
촬영 완성 (기수)
신체 이미지가 촬영·형성된 경우. 제14조 제1항 기수로 처벌
실무 포인트

착수 여부는 카메라의 각도, 대상과의 거리, 촬영 기능 작동 여부, 촬영 의도의 정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장된 사진이 없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촬영에 밀접한 행위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검토는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기수·미수·불벌의 구분과 법정형

기수와 미수는 모두 처벌되지만, 미수는 형법 총칙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비·음모는 이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 여부와 형량은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미수 감경

제14조 제1항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제15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미수인 경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근거 조문처벌·형량
기수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제15조 + 제14조처벌 대상. 형법상 형의 임의적 감경 가능(기수형 기준)
예비·음모규정 없음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음
중지미수형법 제26조스스로 실행을 중지·결과 방지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부수 처분에도 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 처분은 미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주의

미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여러 부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나 부수 처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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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해자의 대응과 권리

피의자는 실행의 착수 여부·고의 등 구성요건을 정확히 다툴 권리가 있고, 피해자는 촬영 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확인 사항

피의자·변호인이 점검할 사항

  • 카메라를 대상 신체에 겨누는 등 촬영에 밀접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 촬영 고의(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신체 인식)가 인정될 정황인지
  • 촬영물의 존부, 삭제·저장 실패 여부 등 객관적 증거
  • 중지미수(스스로 중단) 등 형 감경·면제 사유 해당 여부
  • 임의제출·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지며,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거나 촬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행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호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즉시 촬영 시도 사실과 정황(장소·시간·목격자·기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 등 형사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실행의 착수 여부와 촬영물 존부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단계에서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는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나요?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대상 신체를 향해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다면, 실제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착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예비·음모도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촬영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만으로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목적으로 주거·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주거침입죄 등 다른 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수와 예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실행의 착수' 여부로 구분됩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행위를 직접 개시한 시점으로, 촬영죄에서는 대상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어 촬영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를 말합니다. 착수 전 준비 단계는 예비(불벌), 착수 후 미완성은 미수(처벌)로 나뉩니다.
미수인 경우 형이 줄어드나요?
미수범도 처벌되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감경은 임의적이므로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관이 사안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스스로 촬영을 중지한 중지미수라면 형법 제26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스스로 멈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의 제지 등 자의가 아닌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아닌 일반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의성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인데 촬영 시도만 있었던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촬영 시도 사실과 정황(장소·시간·목격자·기기 등)을 확보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 동석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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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의 형사 사건 지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단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여부, 촬영 고의, 증거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을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절차와 방어권을, 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상 보호와 권리를 안내하며, 범행을 옹호하거나 처벌을 회피하는 방향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수사 단계
실행 착수·고의 쟁점 검토, 진술 준비,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확인
공판·부수처분 단계
미수·중지미수 등 법리 대응,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 관련 안내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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