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배임수재·증재 부정한 청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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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증재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

핵심 요약 · 배임수재·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수재)하거나 이를 제공(증재)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청탁을 뜻하며,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 청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7조).
형사 · 경제범죄 형법 제357조 2026년 기준
이태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변호사
01

배임수재·증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배임증재죄는 그 반대편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익을 제공하는 범죄입니다. 두 죄는 형법 제357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상 정의

배임수재·증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다루는 뇌물죄(형법 제129조 이하)와 구별되며, 사기업 임직원·조합 임원·중개인 등 민간 영역에서의 부정한 대가 수수가 주로 문제됩니다.

LAW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하며, 그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수재와 증재의 관계

배임수재(제357조 제1항)는 이익을 '받는 쪽', 배임증재(제357조 제2항)는 이익을 '주는 쪽'을 처벌합니다. 두 죄는 서로 대향(對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이라는 공통 요소가 양측 모두에 요구됩니다. 다만 법정형은 받는 쪽인 수재죄가 더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상적인 사례·선물과 부정한 대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탁의 내용과 금품의 성격, 직무 관련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위법·부당한 직무행위를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판단의 종합 기준

법원은 어떤 청탁이 '부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정만 보지 않습니다.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하여 받은 재물이나 이익의 액수·형식, 재물·이익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단 요소구체적 고려 내용
청탁의 내용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했는지, 정당한 업무 처리를 벗어난 요청인지
이익의 성격금액·형식, 통상적 사례의 범위를 넘는지, 대가성이 드러나는지
수수 경위금품이 오간 시기·방법, 은밀성 여부, 반복성
당사자 관계업무상 이해관계의 존재, 청탁의 실현 가능성
거래 관행해당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의 정도와 사회적 허용 한계

명시적 청탁이 아니어도 성립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말로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청탁의 대상인 임무의 내용과 이익 수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잘 봐달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임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PRECEDENT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의

단순한 대가관계 없는 선물이나 의례적 인사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금품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관행이었다", "고마움의 표시였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배임수재와 증재의 성립 요건 비교

배임수재죄와 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공통 요소를 두고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법정형, 처벌 대상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요건별 흐름

1
주체 확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사 임직원, 조합·법인 임원, 중개인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수재죄의 핵심 신분 요건
2
임무 관련성
청탁이 그 사람이 처리하는 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함. 직무와 무관한 청탁은 본죄가 성립하지 않음
3
부정한 청탁의 존재
사회상규·신의칙에 반하는 청탁. 명시·묵시 불문. 양측(수재·증재) 모두에 요구되는 공통 요건
4
재물·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공여
수재는 취득·요구·약속, 증재는 공여·공여의 의사표시·약속. 제3자 취득도 포함
5
고의 및 대가 관계
청탁과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 대가성이 부정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수재·증재 비교표

구분배임수재 (제1항)배임증재 (제2항)
처벌 대상이익을 받는 사람 (사무처리자)이익을 주는 사람 (청탁자)
행위재물·이익 취득, 제3자 취득재물·이익 공여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통 요건임무 관련성 + 부정한 청탁 + 대가 관계
몰수·추징취득한 재물 몰수, 불가 시 가액 추징공여자에게는 원칙적 미적용
실무 포인트

수재·증재는 대향범 관계이지만 한쪽만 기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청탁의 임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성립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4

수사·처벌 절차와 몰수·추징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원칙적으로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형사처벌 외에 이익을 박탈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이 범죄의 특징입니다.

수사·재판 절차 흐름

순서단계내용
1고소·인지·수사피해 회사의 고소, 수사기관 인지 등으로 수사 착수. 금품 흐름·청탁 정황 확인
2피의자 조사임무 관련성, 청탁의 부정성, 대가 관계 등에 관한 피의자 신문
3기소 여부 결정검사가 증거와 법리 검토 후 기소·불기소 결정
4형사재판공소사실의 부정한 청탁·대가성 입증 여부를 법원이 심리
5선고·몰수·추징유죄 시 형 선고와 함께 취득 재물 몰수 또는 가액 추징 판단

몰수·추징의 의미

형법 제357조 제3항은 수재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부정한 대가를 통해 얻은 이익을 범인에게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LAW
형법 제357조 제3항 (몰수·추징)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주의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하여 재물 자체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가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 이득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규모와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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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해자의 대응 방향

배임수재·증재 사건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의 존재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피의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고, 피해자(회사·조합 등)는 손해와 청탁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점검 사항

수사·재판 대응 전 확인 사항

  •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받은 금품·이익이 임무와 관련된 것인지, 정당한 사례에 해당하는지
  • 청탁의 내용과 대가 관계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 금품 수수 경위와 시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 진술의 일관성 —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회사·단체) 입장에서의 점검 사항

임직원의 부정한 청탁 수재로 손해를 입은 회사·조합 등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내부 징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탁의 정황, 금품 흐름, 임무 위배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피의자 방향피해자 방향
핵심 쟁점부정한 청탁·대가성 부존재, 임무 관련성 결여부정한 청탁·대가성·임무 위배의 입증
자료 정리금품의 정당한 성격, 수수 경위 소명거래·결재 기록, 자금 흐름, 청탁 정황
병행 절차양형 사정(반성·공탁 등) 검토민사 손해배상·내부 징계 병행 검토
실무 포인트

배임수재·증재는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유무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피해자 어느 쪽이든 감정적 대응보다 법리에 근거한 준비가 필요하며,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어떠한 범행도 옹호하거나 처벌 회피를 조장하지 않으며, 절차와 권리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부정한 청탁'은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청탁의 내용, 받은 이익의 액수와 형식, 수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배임수재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임무의 내용과 이익 수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잘 봐달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임무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회사 직원도 배임수재로 처벌되나요?
배임수재·증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 임직원, 조합·법인 임원, 중개인 등 민간 영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별도로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받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으면 몰수·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고,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이미 소비하거나 처분하여 재물 자체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가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익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제1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익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제2항)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는 쪽의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며, 몰수·추징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수재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례나 선물도 배임수재가 될 수 있나요?
대가관계 없는 통상적인 사례나 의례적 선물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간 금품이라면, 형식이 선물이라 하더라도 배임수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형식, 수수 경위, 청탁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경계가 모호한 사안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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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검토, 성립 요건별 법리 점검
재판·병행 단계
공소사실 대응, 몰수·추징 검토, 민사·징계 병행 사안 정리
REFERENCES

공식 참고자료

본 콘텐츠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법령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과 절차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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