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권 상실청구, 자녀·배우자까지 넓어진 요건과 청구 기간

가계도에서 떼어 낸 상속인 원판과 가정법원, 봉인된 유언서와 법봉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나타낸 3D 일러스트

대상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2026. 3. 17. 개정, 배우자·자녀 포함

사유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기간

안 날부터 6개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

핵심 요약

상속권 상실청구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 등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에서 배제하는 절차입니다.
2026. 1. 1. 시행 당시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 3. 17. 개정 민법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청구는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하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과 유류분을 함께 잃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01

상속권 상실청구란 – 가정법원 선고로 생기는 상속 배제

상속권 상실청구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을 잃게 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이고, 흔히 구하라법으로 불립니다.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재판 없이 당연히 자격을 잃는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과 다릅니다.

제도는 두 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2024. 9. 20. 공포된 신설 조항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만 대상으로 하면서 부양의무 위반도 미성년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했고, 2026. 1. 1. 시행됐습니다. 이어 2026. 2. 12.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3. 17. 공포와 함께 시행되면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

유류분 상실 사유 없는 조항
헌법불합치 (2020헌가4 등)

2024. 9. 20.

제1004조의2 신설

직계존속(부모 등)만 대상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2026. 1. 1.

신설 조항 시행

가정법원 청구 시작
선고가 있어야 상실

2026. 3. 17.

개정 민법 시행

배우자·자녀 등 모든 상속인
대습상속·배우자 규정 정비

2024. 4. 25.은 헌법재판소가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날이고, 2026. 3. 17. 개정법 부칙도 이날 이후 개시된 상속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상속권 상실을 검토할 때는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참고  살해·상해치사나 유언서 위조처럼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속권 상실의 범죄행위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결격은 선고 없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사안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02

2026. 3. 17. 개정 – 부모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2026. 3. 17.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과 사유가 함께 넓어졌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으로 대상을 좁혔지만, 이 한정 문구가 삭제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됩니다.

구분2026. 1. 1. 시행 당시2026. 3. 17. 개정 후
상실 대상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상속인이 될 사람 전부 – 배우자·직계비속 포함
부양의무 위반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정 삭제 – 성년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도 사유
범죄·부당대우 상대방
(유언 경로)
피상속인,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대습상속
(제1001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
대습상속인 배우자
(제1003조 제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 상실자·결격자의 배우자 제외

개정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고 개정법 시행 전에 사유가 된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개정 전 조문으로는 다툴 수 없던 배우자·자녀의 행위도, 상속개시일이 이날 이후라면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2024. 4. 25.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시행 전에 이미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인 2026. 3. 17.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부칙 제4조). 이 특례 기간은 2026년 9월 중순에 끝났으므로, 지금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언제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03

상실 사유와 판단 기준 – 무엇이 '중대한' 위반인가

상속권 상실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세 가지입니다. 다만 범죄행위와 부당한 대우의 상대방 범위는 청구 경로에 따라 다르므로,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유유언에 따른 청구 (제1항)공동상속인 청구 (제3항)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 미성년자 한정 없음같음
중대한 범죄행위피상속인,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피상속인에 대한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피상속인,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피상속인에 대한 행위
제외상속결격(제1004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같음

사유가 인정되어도 선고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정합니다(제1004조의2 제5항).

주의할 점  왕래가 드물었다거나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에게 부양할 능력이 있었는지, 위반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고, 양육비·생활비를 주지 않은 내역, 연락이 끊긴 기간, 당시 소득·재산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결격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상속결격 (제1004조)상속권 상실 (제1004조의2)
효력 발생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자격 상실가정법원의 선고 확정으로 상실
주요 사유살해·살해미수, 상해치사, 유언 방해·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청구와 기간청구 불필요 – 다툼이 있으면 다른 소송에서 판단청구권자가 정해져 있고, 공동상속인은 안 날부터 6개월
대습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 (제1001조)상실자의 직계비속이 대습 (2026. 3. 17. 개정 제1001조)

04

청구 경로와 절차 – 유언집행자·공동상속인·후순위 상속인

상속권 상실청구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세 경로로 나뉩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는지, 공동상속인 가운데 청구할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인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경로청구하는 사람요건·기간
유언에 따른 청구
(제1항·제2항)
유언집행자피상속인이 민법 제1068조의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유언집행자는 청구해야 하고,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공동상속인 청구
(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유언이 없었던 경우 –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충 청구
(제4항)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5) 가정법원이 맡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제50조). 관할과 조정, 보전처분 절차는 상속권 상실은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는 공정증서 유언을 나타낸 계약서 아이콘

생전에 대비하는 방법 – 공정증서 유언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면, 사망 후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유언집행자를 따로 정해 두고, 부양을 저버린 경위나 부당한 대우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공동상속인의 청구 기간 6개월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하면 되므로(민법 제1117조), 상대방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온 뒤에야 상속권 상실을 떠올리면 6개월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05

선고의 효과 – 소급효·대습상속·유류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제1004조의2 제6항).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므로 상속분뿐 아니라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 선고의 효력을 나타낸 달력 아이콘

소급효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선고 확정 전에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나타낸 건물과 열쇠 아이콘

제3자 보호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권리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함

상속권 상실자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을 나타낸 가계도 아이콘

대습상속

상실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
상실자의 배우자는 제외

상속권과 함께 없어지는 유류분을 나타낸 돈주머니와 계약서 아이콘

유류분

상속인 지위와 함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음

상속권 상실에 따른 대습상속은 2026. 3. 17. 개정으로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3조 제2항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상속인으로 둡니다. 부모처럼 직계존속이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고,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돌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권을 잃어도 그 자녀는 상속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시행 첫해 – 공개된 판결과 통계

상속권 상실을 인정한 판결을 나타낸 법원 건물 아이콘

창원지방법원 – 2026년 7월 보도된 첫 공개 인용 판결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과 부양에 관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상속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아 상속권 상실을 인정했습니다(한국경제 2026. 7. 24.). 보도에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국정감사에 낸 자료로는, 상속권 상실 판결을 근거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한 사례가 1건(사망일시금 812만 6,450원)이었고 이 돈은 상속권을 잃은 아버지 대신 어머니에게 지급됐습니다. 전국 가정법원의 선고 건수는 공단이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고(베이비뉴스 2026. 10. 14.), 2026. 10. 22. 기준 제1004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공개된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선고 확정 전에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되므로, 상실 대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뒤에는 재산 자체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청구와 함께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이나 민법 제1004조의2 제7항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보존 처분을 검토합니다.

06

상속권 상실청구 실무 점검 – 기간 확인부터 보전 조치까지

상속권 상실청구는 기간이 짧고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청구 경로와 남은 기간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 자료를 모읍니다. 아래 항목은 앞에서 본 조문과 절차에서 문제 되는 지점을 묶은 것입니다.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아이콘

청구 전 확인

☐ 상속개시일과 2024. 4. 25. 이후인지 여부

☐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증자료와 보전

☐ 양육비·생활비·간병 부담 내역과 연락이 끊긴 기간

☐ 상대방의 당시 소득·재산 자료

☐ 상속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

☐ 부동산 등기·예금 인출 등 처분 여부

상대방이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제기했더라도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면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대방의 상속분과 유류분이 함께 없어지므로, 진행 중인 사건의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 목록, 부양·연락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로엘법무법인 상속팀과 상의하시면, 상실 사유의 중대성과 남은 청구 기간,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를 사건 단계에 맞춰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권 상실청구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하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릴 때 연락을 끊은 부모의 상속을 막을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이혼 뒤 양육과 부양에 관여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상실을 창원지방법원이 인정한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내역과 연락이 끊긴 기간 같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Q.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나 배우자도 상속권을 잃을 수 있나요?

2026. 3. 17.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상실 대상을 직계존속으로 한정한 문구와 부양의무를 미성년자로 좁힌 문구가 삭제되어 배우자와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왕래가 적었던 정도로는 부족하고, 부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중대하게 저버렸는지를 법원이 따집니다.

Q.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와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라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반면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2026. 3. 17. 개정된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Q.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여서,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유류분도 함께 없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 온 뒤에는 6개월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2024년이나 2025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되나요?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개정법 시행 전에 사유를 안 공동상속인을 위한 특례 청구기간(2026. 3. 17.부터 6개월)은 9월 중순에 끝났으므로, 지금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남았는지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시행·공개된 법령과 보도, 로엘법무법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2026. 1. 1. 시행되고 2026. 3. 17. 개정된 제도로 공개된 판결이 적고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가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보도된 법원과 시기로 특정했으며, 중대성 판단은 사안의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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