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책무구조도, 업권별 시행 시기와 내부통제 관리의무 해설

방패·체크 표시 블록으로 임원별 책무를 나눈 조직도 보드와 은행, 오피스 타워, 봉인된 문서로 금융회사 책무구조도를 나타낸 3D 일러스트

정의

임원별 책무 지도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로 구성

시행

업권별 4단계 제출

2025. 1.~2027. 7. 순차 제출

제재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감경·면제 가능

핵심 요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미리 정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24. 7. 3.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등이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를 마련해 이사회 의결 후 제출하고, 여기에 적힌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집니다.
책무구조도 시행은 업권별로 나뉘어 은행·금융지주 2025. 1. 2., 대형 금융투자·보험 2025. 7. 2., 소형 금융투자·보험과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2026. 7. 2.이 기한이었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 7. 2.까지 제출합니다.
금융사고 때 책임질 임원을 미리 특정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며, 지역 농·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책무구조도란 – 정의와 법적 근거, 도입 배경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질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책무)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둔 문서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개정법은 2023. 12. 8. 국회를 통과해 2024. 1. 2. 공포되고 2024. 7. 3. 시행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4. 7. 2.).

임원 직책별 책무를 적은 책무기술서를 나타낸 문서 아이콘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책무구조도는 임원 직책별 책무와 구체 내용을 적은 책무기술서, 책무 배분을 도식으로 보여 주는 책무체계도로 이뤄집니다(금융위원회 2024. 2. 13.). 해설서는 책무를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조문주요 내용
제30조의2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이 소관 업무의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의 마련·집행과 임직원 준수 여부를 점검·조치
제30조의3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총괄 관리의무 – 전사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각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감독
제35조의2관리의무 위반 임원의 신분제재, '상당한 주의' 등을 고려한 감경·면제
제5조 제3항책무구조도상 임원의 자격요건 – 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

도입 목적은 금융사고 때 누가 어떤 내부통제를 맡았는지 미리 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한다'고 설명했고(2023. 12. 8.),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책임을 감경·면제받게 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02

책무구조도 시행 시기 – 업권별 4단계와 자산 기준

책무구조도 시행은 법 시행(2024. 7. 3.) 뒤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며, 2026. 10. 19. 현재 3단계 기한(2026. 7. 2.)까지 지났고 마지막 4단계 기한은 2027. 7. 2.입니다. 자산 기준은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금액입니다.

단계업권·자산 기준제출 기한시범운영
1단계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등)·금융지주2025. 1. 2.2024. 10. 31.까지 조기 제출
9개 지주·9개 은행 참여
2단계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2025. 7. 2.2025. 4. 11.까지 조기 제출
3단계2단계 밖의 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 자산 7천억 원 이상
2026. 7. 2.대형 여전사·저축은행
2026. 4. 10.까지 조기 제출
대상 57곳 중 52곳 참여
4단계그 밖의 금융회사
(자산 5조 원 미만 여신전문금융회사, 7천억 원 미만 저축은행 등)
2027. 7. 2.2026. 10. 19. 기준 발표 없음

시범운영 참여율은 은행·지주 29%, 금융투자·보험 79%, 여전사·저축은행 91%였습니다(데일리안 2026. 6. 21.).

시중은행·지방은행,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은 어디에 해당하나

시중은행·지방은행 책무구조도는 1단계로 제출 기한은 2025. 1. 2.였고, 금융감독원은 2025. 8. 21.부터 지주·은행·외국은행 지점 44곳의 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헤럴드경제 2025. 8. 10.).

자산운용사 책무구조도는 금융투자업자 기준을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이면 2단계(2025. 7. 2.), 둘 다 못 미치면 3단계(2026. 7. 2.)입니다(금융위원회·뉴시스 2025. 1. 15.). 재무상태표 자산이 작아도 운용재산이 20조 원 이상이면 2단계에 해당하며, 2단계 시범운영에는 자산운용사 8곳이 참여했습니다(아주경제 2025. 4. 13.).

저축은행 책무구조도는 자산 7천억 원이 기준입니다. IB토마토 보도(2026. 7. 13.)에 따르면 7천억 원 이상 대상 33곳 중 30곳이 2026. 7. 2. 기한 전에 제출했고, 7천억 원 미만 46곳은 2027. 7. 2.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관리의무 적용 시점  임원 관리의무와 대표이사등 총괄 관리의무는 법 시행일이 아니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금융위원회 2024. 12. 11.).

03

상호금융 책무구조도 –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적용 여부

상호금융 책무구조도는 2026. 10. 19. 현재 의무가 아닙니다. 지역 농·축협, 수협 지구별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각자의 근거법으로 운영되고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제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보도됐고(뉴데일리 2025. 4. 30.), 나머지 조합도 법 구조상 같은 결론입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은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금융지주·은행이라 1단계 대상이고, 2024. 10. 31.까지 다른 4대 금융지주·은행과 함께 시범운영용 책무구조도를 냈습니다(뉴스1 2024. 10. 31.). 농협 책무구조도는 지역 농협인지 농협금융그룹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구분근거법·감독책무구조도
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지배구조법(금융지주·은행) · 금융위원회적용 – 1단계 (2025. 1. 2.)
지역 농·축협농업협동조합법 · 농림축산식품부적용 대상 아님
수협 지구별 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 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 · 산림청
적용 대상 아님
신협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적용 대상 아님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적용 대상 아님
(제출 대상 제외 보도)

구분할 점  신협 책무구조도나 새마을금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발의 법안·정부 발표는 2026. 10. 19. 기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법안(2025. 4. 보도), 상호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확대 법안(2025. 8. 19. 발의, 쿠키뉴스 보도), 상임감사 대상을 넓힌 개정 신용협동조합법(2026. 10. 22. 시행 예정),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검토는 책무구조도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2019년부터 2024. 8.까지 428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있었다는 의원실 자료가 보도되는 등(뉴데일리 2025. 4. 30.)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점검은 계속됩니다. 검사 대응은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 법률대응과 중앙회 검사 대응 절차와 법률 자문에서 다뤘습니다.

04

책무구조도 해설서와 작성 원칙 – 금융당국 자료로 본 기준

책무구조도 해설서로 찾는 자료는 금융위원회가 2024. 7. 2. 보도자료 별첨으로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입니다.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에 답했고, 제재 기준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2024. 12. 11. 시행)에 따로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나타낸 문서 아이콘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금융위원회 2024. 7. 2. 공개
책무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기준을 정한 제재 운영지침을 나타낸 법원 건물 아이콘

제재 운영지침

2024. 12. 11. 시행
상당한 주의·고려요소·사전검토

시행령 별표 1의2는 책무를 ①법령상 특정 책임자가 전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준법감시·위험관리 등) ②금융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③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예시하고, 해설서는 이를 예시적인 구분으로 설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칙금융당국 자료의 내용
배분 균형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책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상위 임원 배분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같으면 상위 임원에게 배분합니다
배분 대상임원(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만 포함),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마련·제출대표이사등이 마련 → 이사회 의결 → 의결일부터 7영업일 안에 금융위원회 제출
변경직책·책무가 바뀌면 고쳐서 이사회 의결 후 다시 제출하고, 직책 변경 때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보고(제7조 제1항)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시범운영 컨설팅(2026. 6. 22.)에서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과도한 책무 편중,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 및 누락, 책무구조도 기재 미흡'을 미흡 사항으로 짚었습니다.

05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제재 – 상당한 주의와 감경·면제

내부통제 관리의무는 책무구조도에 적힌 임원이 자기 소관 업무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재를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의 관리조치에는 교육·훈련 지원과 위반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대표이사등은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지며(제30조의4), 이사회가 이를 감독합니다(제15조 제4항).

면책 장치는 '상당한 주의'로, 평소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나도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5조의2 제2항). 판단 기준은 제재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구분제재 운영지침의 내용
상당한 주의 판단①예측가능성 ②결과 회피 – 위험요소 파악, 점검체계 구축·운영 등 적절한 조치, 내부통제 개선 노력,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투명성
책임규명 고려요소관리의무 미이행, 임원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장기간·반복적 위법행위, 대규모 고객 피해 등 8개 요소 – 하나라도 중대하면 책임규명, 아니면 회사 자체 조사·징계
사전 절차검사의견서 교부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칭)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 (제출기한일부터 2년 한시)

주의할 점  2026. 10. 19. 기준 관리의무 위반으로 실제 제재한 사례와 이 조문들을 적용한 판결은 공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례가 없으므로 평소 관리활동의 기록이 '상당한 주의'를 설명할 재료가 됩니다.

06

업권별 실무 점검 – 제출 이후와 준비 단계

제출을 마친 1~3단계 회사(은행·금융투자·보험·대형 여전사·저축은행)는 관리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기록되는지로 점검의 초점이 옮겨졌고, 4단계 대상 회사와 상호금융조합은 책무 배분과 내부통제 체계를 미리 정리해 둘 단계입니다.

2025. 5. 30.

은행권 설명회·가이드라인

관리의무 전산·매뉴얼 미흡
가이드라인 제시 (보도)

2025. 8. 21.~

지주·은행 운영 점검

44곳 대상, 현장 8곳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2026. 6. 22.

여전사·저축은행 결과

57곳 중 52곳 참여
책무 편중·중복·누락 지적

2027. 7. 2.

4단계 제출 기한

소형 여전사·저축은행 등
시범운영 미발표

이투데이 보도(2025. 6. 9.)에 따르면 4대 은행 임원 관리활동의 약 73%는 기준 준수 점검에 그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영진 책임은 강화하는 제도 안착 방안'을 예고해(2026. 6. 22.)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제24조)과 준법감시인(제25조) 같은 기본 체계는 은행 횡령과 내부통제 시스템 핵심에서 다뤘고, 책무구조도는 그 위에 임원별 책임을 얹는 제도입니다.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아이콘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제출 완료)

☐ 조직 개편·임원 교체 뒤 책무기술서 변경 의결·제출 여부

☐ 임원별 점검·조치·교육 기록과 대표이사 보고

☐ 경영관리 임원 편중, 영업 책무 중복·누락 여부

☐ 관리의무 매뉴얼과 전산 기록 체계

4단계 대상·상호금융 (준비 단계)

☐ 자산 기준으로 본 제출 기한 (2027. 7. 2.) 확인

☐ 업무별 내부통제 책임자와 공백 업무 목록

☐ 이사회 보고 등 내부통제 감독 체계

☐ 검사 지적 사항과 재발 방지 조치 기록

책무기술서·책무체계도 초안이나 조직도, 임원별 관리활동 기록과 최근 검사 지적 사항을 준비해 로엘법무법인 금융팀과 상담하시면, 책무 배분의 편중·중복·누락과 관리의무 이행 기록을 업권 기준에 맞춰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책무구조도란 무엇인가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질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책무)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둔 문서로,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로 구성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제30조의3에 따라 대표이사등이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Q. 책무구조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 지배구조법은 2024. 7. 3. 시행됐고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업권별로 다릅니다. 은행·금융지주 2025. 1. 2., 대형 금융투자·보험 2025. 7. 2., 소형 금융투자·보험과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2026. 7. 2.이었고, 그 밖의 금융회사는 2027. 7. 2.까지입니다.

Q.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책무구조도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저축은행은 자산 7천억 원 이상이면 2026. 7. 2., 미만이면 2027. 7. 2.까지입니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이면 2025. 7. 2., 둘 다 못 미치면 2026. 7. 2.이 기한입니다.

Q.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도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나요?

지역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은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2026. 10. 19. 기준 책무구조도 의무가 없고 도입 법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은 지배구조법 대상이라 1단계(2025. 1. 2.)에 적용됐습니다.

Q. 책무구조도 해설서는 무엇이고 어디서 보나요?

금융위원회가 2024. 7. 2. 보도자료 별첨으로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해당 보도자료에 첨부돼 있습니다.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에 관한 질의에 답했고, 제재 기준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2024. 12. 11. 시행)에 있습니다.

Q.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면책될 수 있나요?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은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같이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35조의2 제1항).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이행했다면 제재가 감경·면제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2026. 10. 19. 기준 실제 제재 사례는 공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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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마련 (2024. 7. 2.)보도자료 별첨 해설서 –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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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공개된 법령,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업권별 대상 범위와 시행령·감독규정의 세부 조문은 회사의 업종과 자산 규모에 따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하며, 상호금융 감독 체계 관련 법안 등은 국회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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