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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구제 가능한가요

10년 전에 0.05%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고 이번에 0.04%로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 됐습니다.
두번 다 면허취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면허정지 수준이라는 건 아는데
음주운전재범인 경우는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취소인가요?
그러면 음주운전재범이어도 면허취소구제 신청은 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재범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동일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비록 수치상으로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더라도 행정청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수치가 낮으니 정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라는 시간 간격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청은 최근 2~3년 내 재범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간의 무사고·무위반 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무조건 면허취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정지 처분으로 종결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설령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점이 고려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사정을 호소하기보다는 직업상 운전의 불가피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건의 특성과 구제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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