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생인데요,
학원 쉬는 시간에 잠깐 편의점에서 간식 사서 나오는 데
어떤 아저씨가 편의점앞 테이블에서 술마시다가 일어나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저보고 예쁘다고, 너 어느 학교에 사는지 알고
제 명찰도 스윽 보더니 어깨랑 등을 만지더라고요.
학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보고 너무 귀엽다면서
자기 여기 매일 올 테니 번호알려달라 그래서 소리지르고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이 아저씨 또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성추행 고소가 되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 단순히 말을 건네는 수준을 넘어 어깨와 등을 만진 것은 명백한 신체 접촉이므로, 피해자가 불쾌감과 위협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신고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매일 오겠다”는 발언은 지속적인 접근 의사로 볼 수 있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라고 넘기지 말고, 안전을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정확한 진술 준비와 향후 절차 진행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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