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플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랑 조건만남을 했어요..
사실 첫 만남때는 바로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고
그냥 일종의 데이트를 했는데, 두번째 만났을 때 잠자리를 했어요.
근데 그 애가 무슨 심경의 변화를 느꼇는지
갑자기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물론 제가 성인인데 어린애랑 조건만남 하는게 잘못된건 맞지만,
저도 예상하지 못한거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눈앞이 깜깜한데 혹시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달아주세요.
변호사 답변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특히 상대방이 중학교 2학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첫 만남에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성매매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형 선고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경찰조사까지 진행됐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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