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는 어떻게 평가되나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7. 29.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 대부분을 가사와 양육에 쓴 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전업주부는 50%'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법 조문을 확인해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은 재산분할의 비율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가사노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청구할 때 놓치기 쉬운 기간 제한을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50%를 받을 수 있나요?

법률에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 놓은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하여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므로(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전업주부라는 사정만으로 분할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 놓은 법 조항은 없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의 근거를 조문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할 뿐, 50%든 30%든 특정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승부는 '법에 정해진 비율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그 형성·유지에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됩니다.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밀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문내용
제839조의2 제1항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39조의2 제2항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제839조의2 제3항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가사노동은 기여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은 기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하여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따라서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가계 지출을 관리해 온 계좌 흐름, 양육과 부모 부양을 분담해 온 경과가 대표적입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도 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가 조정 단계의 협상력부터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위 93스6 결정).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이 구별은 상담 현장에서 자주 혼동됩니다.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재산 문제를 미뤄 두었다가 뒤늦게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2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법 조항은 없고 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둘째,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도 분할 대상 인정의 근거가 되므로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셋째,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의 구성과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전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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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같은 주 발행 칼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놓쳤을 때

송영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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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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