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법 — 생전 증여도 포함될까
COLUMN · 상속
작성 2026. 7. 27.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생전에 형에게 다 넘기셨거든요." 유류분 상담의 상당수가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잔여 재산만 보면 나눌 것이 없어 보이니,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계산 구조를 모르면 청구할 수 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제도가 크게 바뀐 터라 예전 정보에 기대면 오히려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지금 시점에 유효한 계산 구조를 정리합니다.
Q.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넘긴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이 아니라 '생전에 넘긴 것까지 되돌려 합산한 재산'입니다. |
계산의 출발점은 '남은 재산'이 아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잔액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으로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가 계산에서 빠진다면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것만으로 유류분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되돌려 합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무제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치열한 지점이 바로 이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합헌으로 확인된 조문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대폭 개편되는 와중에도 이 계산 구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가 — 그리고 형제자매가 빠진 이유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 | 비고 |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손자녀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법률상 배우자 |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부모·조부모 |
| 형제자매 | 없음 | 2024. 4. 25. 위헌 결정으로 실효 |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조항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으므로,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유류분상실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부분)와 제1118조(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점이 다음 항목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개정이 바꾼 두 가지 — 기여 보상 증여와 가액반환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에 따라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유류분 계산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된 것입니다. 계산 관점에서 보면 기초재산 자체가 줄어드는 변수이므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은 가액반환이 원칙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지분으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부동산 하나를 두고 형제가 공유자로 묶이는 결과가 자주 생겼습니다. 이제는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분쟁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대신 평가 시점과 감정 결과를 둘러싼 다툼이 새로운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함께 도입된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함께 상실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계산은 되는데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 — 기간과 증거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계산상 청구할 몫이 분명한데 기간이 지나버린 사안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증여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한 시점인지, 등기부를 확인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시점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확인을 미루다 1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필자가 상속 사건을 수행하며 먼저 권하는 것은 재산의 이동 경로를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의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자금의 흐름을 맞춰보는 순서입니다. 유류분은 계산 구조가 정해져 있는 제도이므로,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자료가 모이면 청구 가능성의 윤곽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 잡힙니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여 보상 증여의 인정 범위 등은 앞으로 재판례가 쌓이며 구체화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로엘법무법인이 기초재산 확정부터 기간 도과 여부까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 개정 「민법」 (2026. 2. 12. 국회 통과, 2026. 3. 17. 공포·시행)
· 함께 읽기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 김수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사건 수행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개정 민법은 시행 초기로 구체적 적용 기준이 재판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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