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받은 부양료, 돌려줘야 할까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이혼소송이 길어지면 법원이 판결 전까지 임시로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에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이혼 자체가 먼저 확정된 뒤에 낸 부양료도 끝까지 내야 했던 돈일까요.

대법원은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에서 이혼이 확정되면 사전처분 중 배우자 부양료 부분의 효력은 그때 소멸하고, 그 뒤에 지급된 부양료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사전처분 부양료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Q.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지급한 부양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혼이 확정된 뒤에 지급한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은 이혼이 확정되어 배우자의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그 부분의 효력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후 지급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혼 확정 전에 지급한 부분과 자녀 양육비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본 범위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던 중 생긴 일

이 사건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쪽이 이혼 확정 이후 지급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자녀 양육비와 의료비, 교육비, 관리비 등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를 매월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했고, 이 처분은 재항고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제1심은 2020. 1. 8. 이혼을 인용했고, 지급 측은 이혼 부분에는 불복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 부분만, 상대방은 위자료와 양육비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2022. 2. 17. 선고되었고, 상고가 2022. 6.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소송이 끝났습니다. 부양료는 2020. 2. 25.부터 2022. 6. 24.까지 지급되었고, 원심은 확정된 사전처분에 따른 지급이라며 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사전처분의 효력은 의무마다 따로 끝납니다

사전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정한 종기까지 이어지지만, 여러 의무를 함께 명했다면 각 의무의 기초가 된 권리에 따라 종기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나와도 당연히 소멸하거나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부양료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그 기초가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별거 중 서로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이혼판결 확정 등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남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이번 판결은 반대로 이혼이 확정되어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그 부분 효력도 소멸하고, 이후 지급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구분대법원 판단
이혼 확정 전 지급분
(2020. 2. 25.~2022. 2. 17.)
반환청구 배척 정당
(상고 기각)
이혼 확정 후 배우자 부양료
(2022. 2. 18.~2022. 6. 30.)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 있음
(파기환송)
사전처분 중 자녀 양육비본안의 양육비 판결이 있어도
소멸하거나 변경되지 않음
반환할 금액부양료 부분 특정이 어려우면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심리

이혼 부분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확정은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이혼 부분에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등 함께 청구한 부분이 항소되었다면, 이혼은 제1심 항소기간이 끝난 때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대법원은 이혼청구 부분도 함께 항소심으로 넘어가 확정이 차단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아니므로 항소심 선고와 함께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 2. 17.이 이혼 확정일이 됩니다.

원심은 소송 전체가 끝난 2022. 6. 30.까지 사전처분 전부가 유효하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사전처분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확정 다음 날부터 2022. 6. 30.까지의 배우자 부양료 부분만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전처분 금액에는 자녀 양육비도 섞여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양육비 판결이 있어도 사전처분 중 양육비 부분은 그대로라고 보면서, 배우자 부양료 부분을 가려내기 어렵다면 환송 후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부당이득액을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송 후 실제 반환액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는 배우자와 받는 배우자가 확인할 것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필자 해설로는, 지급하는 쪽은 이혼 확정일과 매월 지급액 중 배우자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 몫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쪽도 이혼 확정 뒤에는 배우자 몫 부양료를 받을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사전처분에 적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라는 문구만 보고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금액 전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여기는 분을 종종 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부양료와 양육비가 섞인 사전처분 사안이어서, 처분 문언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처분은 정한 종기까지 효력이 있지만 배우자 부양료 부분은 이혼 확정과 함께 효력이 소멸합니다. 둘째, 이혼 부분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다른 청구가 항소되었다면 이혼은 항소심 선고일에 확정됩니다. 셋째, 그 뒤 지급된 배우자 부양료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지만, 자녀 양육비 부분은 본안 양육비 판결로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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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다255113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 「민법」 제741조·제826조·제833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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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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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구체적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일부를 파기환송한 것으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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