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프로포폴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일까
COLUMN · 마약·의료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흔히 쓰는 수면마취제이지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사는 이 약을 다룰 자격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부터 처벌일까요.
2026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의사의 프로포폴 투약이 처벌되는 기준과, 돈을 받았어도 '매매'로는 보지 않은 이유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업무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 2025도16747 사건, 미용시술을 내세운 3,703회 투약 03. 대법원이 '투약'은 인정하고 '매매'는 인정하지 않은 이유 04. 매매가 무죄여도 추징은 그대로였습니다 05.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업무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료 목적의 투약과 처방전 발급이 허용되지만,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자목, 제5조 제1항).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은 이 조항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는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02
2025도16747 사건, 미용시술을 내세운 3,703회 투약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는 수면 목적으로 찾아오는 프로포폴 의존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05명에게 3,703회, 받은 돈은 약 41억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매매 부분을 무죄로 보면서 투약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3
대법원이 '투약'은 인정하고 '매매'는 인정하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마약류취급자 각자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으로 한정했습니다. 의사에게 허용된 유형은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이므로 매매는 처음부터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행위 | 의사에게 허용된 유형인가 | 이 사건 결론 |
|---|---|---|
| 투약 | 허용 유형(의료 목적일 때) | 업무 외 목적이라 유죄 |
| 매매 | 허용 유형 아님 | 제5조 제1항 적용 안 됨, 무죄 |
투약을 인정한 근거는 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조제해 주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의료법」 제18조 참조). 의료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주사제 투여는 원칙적으로 허용 유형인 '투약'에 해당하고, 목적이 업무 밖이면 제5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검사는 대금에 약값이 포함됐으니 판매 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원심은 의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약을 시술 과정에서 쓴 것이지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04
매매가 무죄여도 추징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매 부분이 무죄였지만, 법원은 받은 약 41억 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했습니다. 의사 측은 대금에 미용시술 대가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1심은 내원자의 주된 목적이 수면마취였고 수면 횟수에 맞춰 시술을 정했으며, 미용시술은 정상 진료처럼 보이게 하는 수단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추징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추징보전으로 재산이 먼저 묶일 수도 있습니다.
05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확인할 것
의사의 프로포폴 사건에서 핵심은 투약이 의료 목적이었는지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로 매매 혐의는 다툴 여지가 커졌지만 투약 혐의와 추징은 그대로 남으므로 진료기록·마취 필요성·투약 간격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5. 2. 6.부터는 업무 외 목적의 처방전 발급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고(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존성이 큰 약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위반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의료기관을 정리할 때의 마약류 처리는 병원 폐업 시 마약류 처리에서 다뤘습니다.
필자가 상담해 보면, 시술 기록은 갖춰 두었으니 문제없다고 여기다가 수면 횟수와 결제 내역이 맞춰지면서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형식보다 실제 진료 경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가 프로포폴을 놓아 준 것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허용된 것은 의료 목적의 투약이므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하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면 매매죄로도 처벌되나요?
대법원 2025도16747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매는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이 아니어서 제5조 제1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약 부분은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Q. 매매 부분이 무죄면 추징 금액도 줄어드나요?
이 사건에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받은 대금 전부를 프로포폴 등 투약으로 얻은 수익으로 보아 약 41억 원 추징을 유지했고, 미용시술 대가가 섞여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문제로 수사를 받고 계십니까? 진료기록과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 결제 자료를 가져오시면 혐의별 쟁점과 추징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제30조·제44조·제61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의료법」 제18조, 「약사법」 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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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마약·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3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시행 예정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도16747 판결은 개정 전 법률(2024. 2. 6. 개정 전)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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