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역 명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COLUMN · 상표·지리적 표시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지역 특산물에 지역명을 붙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그 지역 생산자들이 함께 쓰는 권리입니다. 원재료가 다른 곳에서 나는 가공식품이라면 그 명성이 지역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명성'의 판단 기준과 등록무효 절차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사람이 쌓은 명성도 지리적 표시가 됩니다
02.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뜻
03. 2023후10736 사건, 김 유통지에서 조미김 산지로
04. 등록무효는 심판에서 시작해 특허법원으로
05. 생산자단체와 지역 사업자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사람이 쌓은 명성도 지리적 표시가 됩니다

상품의 명성이 기후·토양 같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지역 상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라는 인적 요인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됐어도 지리적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이 조미구이 김 단체표장 사건에서 밝힌 판단입니다.

대법원이 등록무효 청구를 배척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단체표장 등록은 유지됐습니다.

02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의 뜻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 중 적어도 하나가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지리적 환경에 기후·토양·지형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전통적 생산방법 같은 인적 요인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성이 인정되는지는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 특성, 소비자의 인식과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법 조문의 현행 대응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구 상표법 → 현행 상표법
지리적 표시 정의제2조 제1항 제3호의2 → 제2조 제1항 제4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제2조 제1항 제3호의4 → 제2조 제1항 제6호
산지·지리적 명칭 예외 등록제6조 제1항 제3·4호, 제3항 → 제33조 제1항 제3·4호, 제3항
등록받을 수 있는 단체제3조의2 → 제3조 제2항 괄호

03

2023후10736 사건, 김 유통지에서 조미김 산지로

판결문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김 가공업체들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은 2014. 7. 29.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았습니다. 조미김 상표를 가진 다른 사업자가 2021년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2023. 6. 30. 선고 2022허5713 판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광천이 마른 김 판매지였을 뿐 조미김 산지로서 명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래김 유통판매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상인들이 축제 등으로 조미김을 지역특산물로 알리고 홍성군이 조미김 산업을 육성한 점을 들어, 그 명성이 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명성을 오래된 전통에 의한 것으로만 좁혀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가 그 상품을 생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됐다고 보았습니다(원심 이유 일부는 부적절하나 결론은 정당).

04

등록무효는 심판에서 시작해 특허법원으로

등록된 단체표장을 다투려면 먼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고,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제1항·제2항).

이번 사건 원심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판결을 인용해,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팔아 등록 소멸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심결 때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2조).

05

생산자단체와 지역 사업자가 확인할 것

이하는 판결 취지에 비춘 필자의 해설입니다. 생산자단체라면 홍보 활동, 지방자치단체 지원, 언론 보도, 제3자 평가처럼 명성이 쌓인 과정을 시기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관이 가입을 사실상 막는 조건을 두면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4조 제5호).

그 지역에서 같은 상품을 생산·가공하는 사업자가 쓰는 지리적 표시에는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반면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같은 상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일반 상표권 분쟁은 등록만 해 둔 상표의 침해금지에서 다뤘습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의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필자가 재판과 상담을 거치며 보면, 이런 분쟁은 결국 등록 당시의 사정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자연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홍보로 얻은 명성도 지리적 표시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후10736 판결은 지리적 환경에 인적 요인도 포함된다고 보고, 상인들의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육성으로 쌓인 조미김 산지로서의 명성을 지리적 표시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Q.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명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계승, 고유 특성, 소비자 인식과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어떻게 무효를 다투나요?

이해관계인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심결에 불복하면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명 상표나 단체표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등록원부와 심결문, 경고장, 단체 정관을 가져오시면 다툴 지점과 기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3후10736 판결, 특허법원 2023. 6. 30. 선고 2022허571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조·제3조·제33조·제34조·제54조·제90조·제117조·제162조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 11.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등록만 해 둔 상표로는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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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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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등록 당시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3후10736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등록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특허심판원 심결 원문은 확인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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