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대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면, 수계는 언제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길세철 변호사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던 중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멈춥니다. 이때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채권 신고와 소송수계의 시기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조사기일보다 앞서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도 일정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채권자가 지켜야 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Q. 소송 중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소송수계는 언제 해야 하나요? 채권을 신고한 뒤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 미리 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은 이후 수계 요건을 갖추었고 상대방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등 실권이 가혹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은 멈추고, 채권 신고가 먼저입니다
상대 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하 '채무자회생법'). 소송을 냈더라도 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48조 제1항).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 당사자, 사건번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관리인의 목록에 없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회생계획 등에서 인정된 권리 외의 회생채권은 책임이 면제됩니다(제251조). 신고하지 않은 보증인의 구상권이 실권된 사례는 보증을 섰다면 회생절차에 신고해야 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반대로 신고한 채권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중단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이의가 나오면 그 소송을 수계해 채권 확정을 구합니다
관리인 등이 신고된 채권에 이의를 하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중단된 소송을 수계해 그 소송에서 채권 확정을 구해야 합니다(제172조 제1항).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게 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그동안의 소송 결과도 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 수계신청 시점 | 판례의 판단 |
|---|---|
| 조사기일 전 (미리 한 신청) | 원칙적으로 부적법 요건을 갖추면 하자 치유 가능(2025다215725) |
| 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 | 법이 정한 수계 시기 (제172조 제2항, 제170조 제2항) |
| 1개월이 지난 뒤 | 부적법 |
이의채권이 되기 전에는 수계신청을 미리 할 수 없다는 것이 종전 판례였습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이의가 없으면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미리 소송을 이어 갈 이익이 없고, 채무를 빨리 확정해 회생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리 한 수계신청, 대법원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자는 공사대금 채권 일부를 양수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그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이 채권을 목록에 올리지 않았고, 채권자는 먼저 소송수계신청을 한 뒤 추후보완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만 이의했고, 관리인은 1심에서 수계 시기를 문제 삼지 않은 채 변론했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고 회생채권 일부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미리 한 수계신청은 시간이 지나면 이의 여부와 이의자가 자연히 정해져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크고, 채권 조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나므로 회생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미리 한 신청을 믿고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고 채권을 예외 없이 잃게 하면 채권자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 수계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거나 적법을 전제로 후속 행위를 했다면,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고 실권이 가혹한 경우에 한해 하자가 치유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중 상대 회사가 회생에 들어간 채권자가 확인할 것
이 판결은 미리 한 신청을 구제한 것이지, 수계 시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유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절차 경과를 따져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뒤 1개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제152조).
필자가 회생 사건을 다루며 보면, 이미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 신고나 조사결과 확인을 미루는 채권자를 종종 봅니다. 수계한 소송에서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제173조), 신고 단계에서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빠짐없이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소송과 별개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이의가 나오면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합니다. 셋째, 미리 한 수계신청은 요건을 갖추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사안별 판단입니다.
소장과 소송 진행 기록, 회생절차개시결정문, 채권 신고서와 조사결과 통지를 갖춰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다21572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48조·제152조·제170조·제172조·제173조·제251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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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과 원심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며, 미리 한 수계신청의 하자 치유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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