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양도 후 근처 재개업, 경업금지 위반

CASE REVIEW · 영업양도 / 전주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조원균 변호사

헬스장을 넘긴 사람이 몇 년 뒤 바로 근처에 헬스장을 다시 열었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고 직원도 없던 작은 헬스장이었다면 더 막막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런 사안에서 헬스장 양도를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고 양도인의 영업을 막았습니다.

Q. 헬스장을 넘긴 사람이 근처에 헬스장을 다시 열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영업양도라면 계약서에 조항이 없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은 이를 근거로 양도인의 새 헬스장 영업 중지를 명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원지원이 판단한 헬스장 양도 사건

전주지방법원이 2026. 10. 1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2. 2. 피고가 운영하던 남원시의 헬스장을 계약서상 5,700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회원권과 운동기구 등 집기, 전·현재 회원 명단과 매출관리 자료까지 넘겨받았고,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은 없었습니다.

피고는 양도 후 약 1년간 그 헬스장에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 개업했다가 영업을 중단했고, 2025. 7.경 원래 헬스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옮겨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없는 작은 헬스장도 영업양도로 본 이유

고용한 직원이 없는 작은 헬스장이라도 영업 활동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영업양도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은 종업원이나 노하우가 없는 소규모 미용실에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피고는 하자보수 조항만 있고 '영업양도'·'권리금' 문구나 넘겨준 직원이 없으니 시설물만 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지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법원 판단
회원·운영회원 명단·매출관리 자료를 인계받고
기존 회원이 계속 이용, 운영 방식 변화 없음
상호·임차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
임차인 지위 승계, 렌탈 가전도 계속 사용
하자보수 조항영업양도에는 시설물 양도도 포함되므로
그 조항만으로 영업양도를 부정할 수 없음
직원 승계 없음처음부터 고용한 근로자가 없던 소규모 영업
직원 승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할 수 없음

싸게 넘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도대금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인테리어와 운동기구에 약 1억 3,019만 원을 들였는데 실제 대가는 4,000만 원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약정이 없을 때 그 효과로 의무를 지우므로, 영업양도 요건을 갖춘 이상 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였고 두 사람이 매우 친밀했던 점에 비추어 대금이 이례적이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피고가 당시 남원에서 다시 개업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배척했습니다.

금지된 것과 금지되지 않은 것

법원은 헬스장 영업은 막았지만 양도인의 개인 PT 영업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를 종합해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남원지원은 두 곳 모두 운동기구를 이용한 체력단련 서비스이므로, 회원비 가격대가 달라도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결론
영업 중지·경업금지인용 — 새 헬스장 영업 중지
2032. 2. 6.까지 남원시에서 헬스장 경영(제3자 포함) 금지
위반 시 배상금일부 인용 — 청구 하루 100만 원 중
위반 1일당 50만 원 인정
개인 PT 영업 금지기각 — PT 영업까지 양도됐다는 증거가 없고
헬스장 운영에 본질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손해배상기각 — 산정 방식이 부정확하고
회원 수 감소만으로는 손해 인정 부족

금지 지역은 양도인이 통상 영업하던 남원시, 기간은 양수일부터 10년입니다. 배상금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에 따라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미리 정했습니다.

헬스장·학원을 사고팔 때 확인할 점

작은 영업을 사고팔 때는 경업금지를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41조 제1항의 10년·동일 및 인접 시·군 기준이 적용되고, 따로 약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필자가 전주에서 상담을 하며 보면,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니 근처에서 다시 열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영업 금지와 별도로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인에 대해서는 이 판결이 헬스장 운영과 개인 PT 영업을 구분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원 없는 작은 헬스장도 영업양도로 보아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둘째, 싸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PT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은 기각됐고,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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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6. 9. 22. 선고 2025가합1035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전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4. 게시, 비실명 처리본)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정 /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조 [법률 제21044호, 시행 2026. 9. 10.] / 「민사집행법」 제261조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영업양도 경업금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동종영업
· 같은 날 발행 칼럼: 밭떼기 계약, 농민이 지켜야 할 관리 의무

조원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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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전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상호, 세부 소재지, 재판부 구성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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