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인가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
투자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고 안내받은 사이트에 돈을 넣었는데, 화면 속 수익은 출금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투자 사이트는 사기 수단일 뿐이므로 사기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허가 없이 주식시장을 연 것으로도 처벌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로 가짜 투자 사이트와 자본시장법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Q. 실제 주식 매매가 없는 가짜 투자 사이트도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이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허가 없이 이런 시장을 개설·운영하면 무허가 시장개설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짜 주식거래 화면으로 투자금을 받은 리딩방 사건
이 사건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직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종목과 매매 시기를 알려 주고, 국내외 주가지수가 실시간 연동되는 허위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 62명에게서 합계 약 84억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사이트는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본떠 매도·매수, 등락 그래프, 거래 내역, 입출금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은 증권사나 거래소로 전달되지 않았고, 조직은 수수료 선지급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절하며 투자금을 가져갔습니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일부를 유죄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은 실제 매매가 없었으니 금융투자상품시장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무죄 부분과 함께 유죄 부분까지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실제 매매가 없어도 '시장'이라고 본 이유
대법원은 처벌의 이유가 실제 매매가 아니라 허가 없는 시장 개설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위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73조는 거래소허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제444조 제27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이라고만 정할 뿐,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또 2013년 개정 전 법은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도 처벌했고,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은 실제 거래 없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유사시설 개설로 보았습니다. 개정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려 했다는 입법 자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요소 | 이 사건 사이트에서 확인된 사정 |
|---|---|
| 실제 시장과 같은 기능 | 매도·매수, 총자산, 거래 내역, 입금·출금 기능 구비 |
| 실제 시세와 명목상 거래 | 주가지수 실시간 연동, 시세대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표시 |
| 외관의 구체성 | 주문대로 다수 상대방과 체결되어 손익이 나는 것처럼 구성 |
| 참여자의 실제 인식 | 피해자들은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송금 |
대법원은 이 사이트가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원심이 외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가담자에게 달라지는 점과 공모 이탈의 한계
이 판결로 가짜 투자 사이트 가담자는 사기·범죄단체 범죄와 별도로 무허가 시장개설죄까지 문제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여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의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됐습니다.
가담 기간도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조직에 있던 기간에 일부라도 실행된 범행은 처벌하고, 이탈 뒤 시작된 피해자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탈 뒤 돈이 송금됐더라도 가담 중 기망이 시작됐다면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공모관계 이탈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도 다퉜으나, 원심은 시장 해당성을 부정해 이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 피해자가 챙겨 둘 기록
피해자는 사이트 화면과 리딩방 대화, 송금 내역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에는 실제 참여자들이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했는지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남긴 화면과 진술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제25조 제3항에 따라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절차는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서 다루었습니다.
필자가 사기 사건 상담을 하며 보면, 사이트가 닫힌 뒤에야 화면을 남기려다 자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금이 막히는 순간부터 화면 캡처와 송금 계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매매가 없어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갖춘 가짜 투자 사이트는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담자는 사기 외에 무허가 시장개설죄도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환송 후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화면·대화·송금 기록을 보존하고 배상명령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짜 투자 사이트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이트 화면, 리딩방 대화, 송금 내역, 수사기관 통지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일부 파기환송)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73조·제444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신종 사기 주의, 돈을 보내기 전에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항소심 합의가 형식뿐이면 위법, 대법원 기준
| 김형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부천 근무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 제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과 원심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사이트 주소와 당사자 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