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선임 불복, 즉시항고 아닌 특별항고로

COLUMN · 가사·성년후견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부모님의 성년후견 개시에는 이견이 없는데, 법원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했다면 그 부분만 다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후견인 선임 부분만 떼어 즉시항고할 수는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을 중심으로 불복 방법과 선임 이후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후견인 선임만 따로 즉시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02. 개시 심판과 선임 심판, 불복 방법이 다른 이유
03. 2024스786 사건, 항고가 대법원으로 옮겨진 경위
04. 특별항고는 1주 안에, 사유도 좁습니다
05. 선임 이후 후견인을 바꾸거나 권한을 조정하려면
자주 묻는 질문

01

후견인 선임만 따로 즉시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함께 내려진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나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심판만 따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 부분은 특별항고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의 결론이며,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적지 않았어도 법원이 특별항고로 다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02

개시 심판과 선임 심판, 불복 방법이 다른 이유

가사비송 심판은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성년후견의 '개시 심판'만 즉시항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뤄지는 후견인 선임·권한 범위 결정에 관한 근거는 없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그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민법」 제929조·제936조 제1항). 선임 때는 본인의 의사와 건강·재산상황, 후보자의 경험·이해관계 등을 고려합니다(같은 법 제936조 제4항).

심판불복 방법근거
성년후견 개시즉시항고(14일)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견인 선임·권한 범위특별항고(1주)대법원 2024스786
후견인 변경청구 기각청구권자 즉시항고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03

2024스786 사건, 항고가 대법원으로 옮겨진 경위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4. 5. 2. 성년후견을 개시하면서 후견인으로는 한 사단법인을 선임했습니다.

청구인은 개시 부분은 두고 선임 부분만 취소해 자신을 선임해 달라며 항고했고, 항고법원인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2024. 9. 10. 자 2024브30087 결정으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며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청구인의 재항고에 대법원은 이송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선임 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특별항고 사건에서 다툴 문제이지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항고 자체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특별항고는 1주 안에, 사유도 좁습니다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가사비송에는 「가사소송법」 제34조 등을 거쳐 준용됩니다.

특별항고 사유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 선임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시 심판의 즉시항고 기간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과도 다릅니다.

05

선임 이후 후견인을 바꾸거나 권한을 조정하려면

선임 이후에는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후견인을 변경합니다(「민법」 제940조). 변경청구가 기각되면 청구권자가, 변경 심판이 나면 변경 대상 후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다만 변경 요건은 가볍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은 후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해 임무에 부적당하고 그로써 복리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모두 살피라고 했습니다. 가족 간 갈등만을 내세워 변경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이 밖에 권한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되면 범위 변경을(「민법」 제938조 제4항), 필요하면 후견인 추가 선임을(같은 법 제936조 제3항)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사건을 맡아 보면 개시에는 모두 동의하면서 누가 후견인이 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은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으로 다른 사람이 선임됐는데, 그 부분만 항고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스786 결정은 개시 심판과 별도로 후견인 선임이나 권한 범위 부분만 다투려면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Q. 항고장에 '특별항고'라고 쓰지 않았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선임 부분만 다투는 항고라면 1심 법원은 특별항고로 다뤄 대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하고, 항고법원에 접수됐다면 대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Q. 선임된 후견인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다만 대법원 2020스647 결정은 후견인의 임무 수행 전체를 보아 복리에 영향을 주는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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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7. 자 2024스786 결정, 서울가정법원 2024. 9. 10. 자 2024브30087 결정, 대법원 2021. 2. 4. 자 2020스647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29조·제936조·제938조·제940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34조·제43조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민사소송법」 제449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가사소송규칙」 제36조 [대법원규칙 제3241호, 시행 2026. 1.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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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4스786 결정은 이송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이송된 특별항고 사건의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불복 기간은 고지일부터 계산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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