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따라갔다면 스토킹일까
COLUMN · 형사 / 스토킹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황인욱 변호사
길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의 차를 보고 잠시 뒤따라간 일이 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마주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두 번의 행동을 묶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람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이런 사안에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판결로 정리합니다.
Q. 몇 달 간격으로 두 번 따라간 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각 행위가 짧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은 약 10분과 약 6분 동안의 접근이 2개월 반 간격으로 두 번 있었던 사안에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
2개월 반 간격으로 있었던 두 번의 접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3월 말 승합차를 운전하다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를 약 10분 동안 따라갔습니다. 약 2개월 반 뒤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다 피해자를 보고, 불법유턴으로 방향을 돌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접근했습니다.
검사는 두 행위를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스토킹행위로 기소했고, 원심은 스토킹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나눠 정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 일상 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항).
불안감을 일으키는지는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보다,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그럴 만한 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행위 하나하나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이나 반복이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속'도 '반복'도 아니라고 본 이유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반복적이란 두 번 이상의 행위가 시간·장소상 가깝고 범의가 하나로 이어져,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 |
|---|---|
| 지속성 | 각각 약 10분, 약 6분 계속된 행위에 불과 상당한 시간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반복성 | 2개월 넘는 간격,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 없음 모두 우연히 발견해 접근한 것으로 보임 |
| 결론 | 단발성 행위가 두 번 있었던 것일 뿐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은 법리오해로 파기 |
대법원은 짧은 시간의 단속적 행위나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른 범죄로 처벌할 여지는 남겨 두었습니다. 행위의 횟수만 셀 것이 아니라, 행위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의심받는 쪽과 겪은 쪽이 각각 확인할 것
이 판결은 두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범죄 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행위가 정당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함께 기소된 모욕·공동상해 부분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경합범이어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고, 형은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스토킹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각 행위의 일시와 간격, 장소, 만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필자가 스토킹 사건을 맡아 보면, 고소장에는 '여러 번 따라왔다'고 적혀 있지만 날짜를 하나씩 짚으면 몇 달 간격의 우연한 마주침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간격이 짧거나 같은 장소에서 되풀이되었다면, 판결이 든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 기준상 반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쪽이라면 한 번의 일이라도 날짜·장소·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 처벌 서면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조). 접근금지 제도는 스토킹 접근금지, 지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에서, 스토킹행위의 불안감 요건은 이별 후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이 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때 성립합니다. 둘째, 짧고 우연한 단발성 행위가 긴 간격을 두고 몇 번 있었을 뿐이라면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고소나 피해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각 행위의 날짜·장소·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18조 [법률 제21998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국민연금 환수 시효 5년, 5월 26일부터 이미 시행
| 황인욱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스토킹범죄 부분을 포함한 최종 결론과 형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당사자 신상과 장소 세부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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