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돈으로만 나누면 안 될 때
COLUMN · 이혼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채지연 변호사
배우자가 세운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이혼할 때 그 주식을 나눠 받아야 할지 돈으로 받아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쪽은 경영권을 지키고 싶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쪽은 팔기도 어려운 주식보다 현금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비상장주식은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그 방식만 고집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어디서 갈리는지 이 판결로 정리합니다.
Q.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주식으로 나누나요, 돈으로 나누나요? 원칙적으로는 주식을 한쪽에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다만 돈으로만 나누는 방식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면 주식 일부를 현물로 나누는 방법 등을 함께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
비상장주식은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이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채무 인수뿐 아니라 특정 재산을 한쪽에 주고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분할이나 이를 섞은 방식도 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상분할을 가급적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주로 내부자끼리 거래되고 공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배우자가 소수 지분을 받으면 제값에 팔기도, 경영에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수 지분을 가진 상대 배우자의 경영 판단이나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주식 가치가 좌우될 위험도 큽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합의했거나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주식 전부를 한쪽에 남기고 143억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 부부는 2010년 혼인했고, 원고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맡았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회사를 세워 운영했습니다. 2018년 별거 후 양측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분할대상 순재산을 약 891억 원으로 보았고, 그중 피고가 전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 2,000주의 가액을 75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원심은 분할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한 뒤, 당사자들이 합의한 다른 회사 주식만 비율대로 넘기게 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시켰습니다. 그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143억 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753억 원 상당의 주식은 전부 피고 몫이 된 것입니다.
대법원이 돈으로만 나눈 판단을 파기한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을 오로지 대상분할로 나눈 것은 형평을 현저히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법원이 든 사정 |
|---|---|
| 지급 능력 | 주식 외 순재산은 약 103억 원으로 143억 원에 못 미침 전부 현금화해도 약 40억 원이 부족 |
| 주식 현금화 | 장외 거래 정황 없음, 과반 지분 매각 외엔 제값 받기 어려움 담보 대출 가능성도 불분명, 세금·비용은 지급자 부담 |
| 받는 쪽 사정 | 순자산 약 35억 원, 양육비·공유 부동산 임대수익 있음 주식 일부를 받아도 경제적 곤궁에 빠진다고 보기 어려움 |
주식 외 재산 상당수는 부동산이었고, 그중 여럿은 원고와 공유하고 있어 원고의 협조 없이는 처분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주식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않으면 분할금을 다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원고는 대상분할로 주식에 따르는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대법원은 주식 매각으로 지배력을 잃으면 창업자로서 들인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가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창업자로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처분이 비교적 쉬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분할을 택했으므로,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걸린 이혼에서 미리 따져 볼 것
이 판결은 대상분할 원칙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지급할 쪽이 주식을 팔지 않고는 분할금을 낼 수 없을 만큼 재산 구성이 한쪽으로 쏠린 사안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주식 외 재산으로 분할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필자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 지분이 재산의 대부분인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분할비율만큼이나 주식 외 재산으로 분할금을 낼 수 있는지, 공유 부동산은 처분이 가능한지, 받는 쪽의 생활 기반은 어떤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방법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법원은 이를 존중할 수 있으므로, 현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에 대한 각자의 입장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여도 판단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는 어떻게 평가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상장주식은 대상분할(돈으로 정산)을 우선 고려합니다. 둘째, 돈으로만 나누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을 섞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의 구체적 분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회사 주식이 걸린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가요? 주식 보유 현황, 회사 재무자료, 주식 외 재산 목록과 공유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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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지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달성·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대구 근무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구체적 분할 방법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당사자 신상과 회사명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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