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판매 광고, 6월 3일부터 이미 소유자 동의 필수
COLUMN · 자동차관리법·중고차 거래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지인의 차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중고차 사이트에 사진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21182호)으로 남의 차를 인터넷에서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의무는 12월이 아니라 2026. 6. 3.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함께 바뀐 공동명의 차량 말소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남의 차를 인터넷에 팔려면 소유자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02. 동의 없이 올린 광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03. 중고차 플랫폼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04. 공동명의 차량, 연락이 끊긴 공유자가 있어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05. 허위매물 사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남의 차를 인터넷에 팔려면 소유자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2026. 6. 3.부터 인터넷으로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제3항이 새로 들어온 조항이며, 의무를 지는 사람을 "누구든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대부분의 조문을 공포 후 6개월(2026. 6. 3.)부터 시행했습니다. 공포 후 1년인 2026. 12. 3.에 시행되는 것은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정기점검 등 일부 조문뿐이므로, 소유자 동의 의무를 12월부터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02
동의 없이 올린 광고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 남의 차 판매 광고를 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84조 제5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으로 정했고,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를 광고하는 것은 종전부터 금지돼 있었습니다(제57조의2 제2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0조 제5호의4).
| 위반 행위 | 근거 | 제재 |
|---|---|---|
| 동의 없이 남의 차 광고 | 제84조 제5항 제10호 | 과태료 50만원 이하 |
| 플랫폼의 확인·표시 위반 | 제84조 제2항 제7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비매매업자의 영업 광고 | 제80조 제5호의4 | 2년 이하 징역 등 |
03
중고차 플랫폼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차 광고를 싣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광고만 게재하게 할 수 있고, 게재할 때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제69조의5).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은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확인 의무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와 그 사용인·종사원이 올리는 광고가 제외됩니다.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정보를 게재할 의무를 따로 집니다(제58조 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자동차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에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9조의4).
04
공동명의 차량, 연락이 끊긴 공유자가 있어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026. 6. 3.부터 공동명의 자동차는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환가가치가 남지 않았다면, 공동소유자 일부가 폐차를 요청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제9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는 환가가치가 없는 기준을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등 차종별 차령으로 정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이 2분의 1 이상이고, 신청 사실을 14일 이상 공시하고 공시기간이 끝난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제13조 제12항).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은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만큼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으면 공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3항).
05
허위매물 사기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유자 동의 의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를 막으려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은 인터넷 허위 광고로 손님을 사무실로 끌어들이고 역할을 나눠 계약을 유도한 무등록 중고차 상사를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한 경험상, 중고차 사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팔 권한이 없는 차를 올린 광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인의 차를 대신 팔아 줄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위를 남겨 두고, 구매자라면 개인이 올린 매물에 소유자 동의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남의 차를 대신 팔아 주는 광고도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2026. 6. 3.부터 인터넷으로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소유자 동의 없이 중고차 광고를 올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시행령 기준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동의 없는 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플랫폼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공동명의 자동차는 연락이 안 되는 공유자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차령 기준상 환가가치가 없으며, 동의한 지분이 2분의 1 이상이고 공시기간이 끝난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중고차 광고나 거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광고 화면, 소유자와 주고받은 연락, 계약서를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7조의2·제58조·제69조의4·제69조의5·제80조·제84조, 부칙 제1조 [법률 제21182호, 시행 2026. 6. 3./2026. 12.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36376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대통령령 제363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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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시행일별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소유자 사전 동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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