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기 판매·대여,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해외에서 건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뜨게 만드는 장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여 왔습니다. 202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른바 발신번호 변작기의 판매와 대여를 금지했다는 소식에, 시행이 11월부터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변작기 금지는 이미 시행 중이고, 11월 20일부터 바뀌는 것은 개통 때의 가입제한서비스입니다. 두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Q. 발신번호 변작기를 팔거나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95조의2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법률 제21652호 공포일인 2026년 5월 1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작기 금지는 11월이 아니라 5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652호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제84조의2 제2항과 제95조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변작 장치 금지와 벌칙은 5월 19일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1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전 제84조의2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만 금지했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장치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더했습니다. 공익 목적이나 수신인 편의 제공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이 조항은 5월 19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직접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변작기를 판매·대여한 사람은 그 장치로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고, 법정형은 직접 번호를 변작해 전화한 사람과 같습니다. 행위별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근거 조문 · 법정형
속일 목적으로 번호 변작 발신제84조의2 제1항 · 제95조의2 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변작 장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제84조의2 제2항 · 제95조의2 제5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타인의 통신을 매개제30조 · 제97조 제7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 경영제6조 제1항 · 제95조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에 서비스 제공과 장치 제조 등을 나란히 적고 있어, 영리 목적이 장치 행위에도 요구되는지는 앞으로 해석이 쌓여야 할 부분입니다. 통신사도 의무를 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변작 번호 발신 차단, 국외발신 안내, 해당 회선의 역무 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6호).

장비를 설치·관리만 한 사람도 처벌된 판결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만 한 사람도 여러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은 해외 콜센터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는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 사무실에 설치하고 제3자 명의 유심을 꽂아 관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통화 상대방인 조직원이 공범이라는 이유로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통신 당사자가 공범이라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에 해당하고, 장비로 인터넷망과 이동통신망을 이어 통화를 반복적으로 연결한 것은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번호 변작·타인통신매개·사기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도 있습니다(1심, 확정 여부 미확인).

실무에서 보면, 장비를 맡아 두거나 지정된 장소에 설치만 해 달라는 부탁을 단순 아르바이트로 받아들였다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장치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도 처벌 조항이 생겼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의 처벌은 휴대폰 명의 대여, 1년 이하 징역입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11월 20일부터 개통 때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휴대폰 등 이용계약을 맺을 때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제32조의6 제3항 신설). 가입제한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이용계약을 맺는 것을 미리 막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신사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와 함께 제공합니다(같은 조 제1항).

통신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뒤에도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는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를 이용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적용되게 한 것이 이 신설 조항의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신번호 변작 장치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금지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둘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장비 설치·관리자는 타인통신매개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11월 20일부터는 개통 때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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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30조·제32조의6·제84조의2·제95조·제95조의2·제97조·제104조 및 부칙 제1조 [법률 제21652호, 공포 2026. 5. 19.] / 「형법」 제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점검 안 나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대여로 벌금

박은석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검사 출신(수원·창원·청주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검찰총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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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일은 법률 제21652호의 개정문과 부칙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장비가 개정 조항의 '변작 장치'에 해당하는지, 영리 목적이 장치 행위에도 요구되는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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