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축구시합 부상, 보훈보상 비해당이 취소된 이유

COLUMN · 행정·보훈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주지방법원은 2026. 7. 22. 축구시합에서 고관절을 다친 전역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인과관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국가유공자는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02. 부대 축구시합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건입니다
03. 두 제도는 국가 수호와의 직접 관련성으로 갈립니다
04. 체질적 소인이 있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판결 뒤에도 상이등급 판정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국가유공자는 아니어도 보훈보상대상자는 될 수 있습니다

부대 축구시합 중 다친 군인도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구단1067 판결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만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 단독 판결로,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

부대 축구시합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육군 병사로 복무하던 2023. 12. 27.경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에서 상대 선수와 경합하다 왼쪽 골반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국군병원 진료 후 민간 병원에 입원했고, 2024. 7.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 와순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2024. 10. 만기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지청장은 2025. 4. 8.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두 결정의 취소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눠 청구했습니다.

03

두 제도는 국가 수호와의 직접 관련성으로 갈립니다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다친 원인이 된 직무수행·교육훈련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로 나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훈 대상을 나누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구분국가유공자(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직무 요건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음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음
인과관계직무가 주된 원인이어야 함상당인과관계로 충분
상이등급신체검사에서 판정 필요신체검사에서 판정 필요
보상금 수준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공상군경 보상금의 70% 이상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은 직접 관련성을 직무의 성격과 내용, 내재된 위험, 국가 수호에 기여하는 정도, 다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부대 축구시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체질적 소인이 있어도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사고 다음 날 MRI에서 근육·인대 손상과 비구순 파열이 확인돼 상당한 외력이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형태학적 소인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가능성 수준에 그친다고 봤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외상요인 약 70%, 개인적 소인 약 30%로 평가했고, 법원은 상병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의무복무자가 상관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다친 경우(제9호), 사기진작·직장행사 중 다친 경우(제10호)를 요건으로 둡니다. 판결문 별지에는 제9호와 제11호(질병 악화)가 실렸습니다.

05

판결 뒤에도 상이등급 판정이 남습니다

비해당 결정이 취소돼도 바로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아야 재해부상군경이 됩니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6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3항 준용).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필자가 보훈 사건을 상담해 보면, 사고 직후 진료기록과 경위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군 병원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전주지방법원은 부대 축구시합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보기 힘들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취소했습니다.

Q.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가 부상의 주된 원인이면 국가유공자, 직접 관련 없는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둘 다 상이등급 판정이 필요하고, 재해부상군경 보상금은 공상군경의 70% 이상 수준입니다.

Q. 원래 체질적 소인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소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소인이 가능성 수준에 그치고 감정 결과 외상요인이 약 70%로 평가된 점 등을 들어 군 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까?

결정 통지서와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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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전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구단1067 판결 — 전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조·제11조 [법률 제21890호, 시행 2026. 9. 8.],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3661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의3 [법률 제21889호],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군 징계처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30일
· 같은 날 발행 칼럼: 대리수술 시킨 의사, 환자가 다치면 가중처벌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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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게시 판결문으로, 조문은 2026. 10.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판결의 항소·확정 여부와 이후 상이등급 판정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부상 경위와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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