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재단에 출연한 이사, 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COLUMN · 회사법·주주대표소송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장학재단이나 근로자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회사 재산은 줄고 재단 손에 들어간 주식에는 의결권이 다시 생깁니다. 주주로서는 이사들이 우호지분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런 출연을 의결한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이며, 법원 게시물에 따르면 2026. 9. 29. 기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판결입니다.
Q.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학재단 등에 출연하면 결의한 이사가 회사에 배상해야 하나요? 출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의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합200435 판결은 사회공헌·복지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 출연 규모, 의사결정 과정을 보아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이라며 주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자기주식 출연 사건
대전지방법원이 2026. 10. 1.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 상장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기주식을 장학재단과 근로자 공제회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습니다. 주주인 원고는 이사들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다며 배임·임무 해태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4. 1. 10. 회사에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내 달라고 청구했고, 회사가 거절하자 2025. 1. 17. 주주대표소송을 냈습니다. 「상법」 제403조는 회사가 청구를 받고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상장회사는 6개월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제542조의6 제6항).
이 소송은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에 배상하라는 청구였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은 아니지만, 주주 자신의 손해를 구하는 제401조 청구에서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은 회사 재산 감소로 주주가 입는 간접 손해를 제외합니다.
법원이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본 이유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 회사에 최선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내린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사후에 손해가 나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 경영판단 원칙을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등에서 가져왔습니다.
| 쟁점 | 원고 주장 | 법원 판단 |
|---|---|---|
| 출연 목적 | 경영권 방어·지배력 유지 | 20년 넘은 사회공헌·복지 재원 마련 방어 목적 증거 부족 |
| 손해 규모 | 회사 재산 유출 | 발행주식의 0.5% 수준 현저한 손해로 보기 어려움 |
| 의결권 희석 | 주주 의결권 가치 하락 | 통상의 처분보다 유의미하게 크지 않음 |
| 출연 방식 | 현금 대신 주식을 낸 것 | 재원 조달 방식은 경영판단 경제적 효과 비교 검토 |
법원은 이 출연이 무상 이전이기는 하지만, 자력이 부족한 계열회사에 회수 조치 없이 돈을 대 주는 경우처럼 배임이 통상 문제 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우호지분' 기재와 찬성 표결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는 의사록의 우호지분 표현만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 차례 처분의 제안이유에 '회사 핵심 우호지분 확보'가 적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의 기재이고 재단이 설립 목적대로 회사 사업에 협력하게 하려는 뜻으로 읽힐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재단 등이 이사회 추천 안건에 찬성해 온 표결 내역도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주 다수도 찬성해 재단 등의 표를 빼도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은 특수관계 이사 수가 제한돼 일부 이사의 경력만으로 방어 목적의 의결권 행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의사가 일부 섞였더라도 경영권 방어를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6년 개정 상법 이후 달라진 점과 이사회가 남길 기록
이 판결은 2015~2019년 처분을 다뤘고, 지금은 자기주식 처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026. 3. 6. 시행된 「상법」 제342조는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제341조의4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만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하도록 합니다. 제341조의4는 이런 예외적 보유·처분에 주주총회가 승인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요구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도 2025. 7. 22.부터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뀌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더해졌습니다(「상법」 제382조의3). 이 판결은 개정 조항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출연이 지금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출연 목적, 현금 출연과의 비교, 재무 부담을 검토한 자료를 의사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가 기업 자문을 하며 보면, 분쟁이 생긴 뒤 검토 과정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라면 제소청구 단계부터 처분 목적과 규모에 관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주식 출연도 목적·규모·검토 과정에 따라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호지분 기재 한 번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2026년 개정 상법 아래에서는 처분 요건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나 이사 책임 문제를 검토 중이신가요? 이사회 의사록, 공시 자료, 제소청구서와 회사 회신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가합200435 판결(1심, 항소심 진행 중) — 대전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 게시)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1조의4·제342조·제382조의3·제399조·제401조·제403조·제542조의6 [2026. 10. 12. 시행 중인 본 / 제341조의4·제342조는 법률 제21448호, 시행 2026. 3. 6.]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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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회사명과 당사자, 처분 일자·수량, 청구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5가합200435 판결은 1심 판결로 2026. 9. 29. 기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상법」 제401조 청구와 2026년 개정 조항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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