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내 믿고 설치한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취소
COLUMN · 부동산 / 행정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없다"는 답을 듣고 시설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같은 시청이 철거를 명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말을 믿은 쪽이 손해를 떠안아야 할까요.
대전지방법원은 식당 비가림시설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법원 게시물에 따르면 항소 없이 2026. 9. 12. 확정됐습니다.
Q. 담당 공무원 안내를 받고 설치한 시설에 이행강제금이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공무원의 안내가 신뢰할 만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고 그 신뢰에 잘못이 없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단200077 판결은 담당 공무원의 답변과 영업신고 수리를 근거로 시정명령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일반론적 상담 답변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전지방법원이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을 취소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는 2024. 1.경 1층 식당 부분에 전동식 어닝 구조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시장은 이 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2024. 9. 24.과 11. 15.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했고, 이행되지 않자 2025. 8. 21. 이행강제금 9,77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시설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았습니다. 기둥을 떼어 낼 수 있어도 중량이 상당하고 볼트로 체결돼 쉽게 옮기기 어렵고, 영업공간으로 계속 써 왔다는 이유입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시정명령에 행정심판·소송 등 불복 방법을 적지 않은 점도 그것만으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취지). 그런데도 처분이 취소된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 위반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된 이유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은 귀책사유 없는 신뢰, 신뢰에 따른 행위, 이익 침해,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까지 다섯 요건을 제시합니다.
| 신뢰보호 요건 | 이 판결이 본 사정 |
|---|---|
| 공적 견해표명 | 건축허가과 검토 후 "위법하지 않다" 답변 영업신고 수리 = 묵시적 견해표명 |
| 귀책사유 없음 | 설치 전부터 공사 중까지 수차례 문의 법원: 신뢰에 귀책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신뢰에 따른 행위 | 6,000만 원 이상 들여 설치하고 영업 개시 |
| 이익 침해·공익 형량 | 상당한 기간 뒤 철거 명령으로 불이익 상당 보호해도 공익이 현저히 침해될 사정 없음 |
핵심은 답변의 경위와 구체성이었습니다. 건축허가과 주무관은 유사한 어닝 영상을 보고 부서 내 검토를 거쳐 답했습니다. 후임자는 공사 현장을 보고도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신고 때는 담당 공무원이 기둥 구조 변경과 구조계산서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자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법원은 이 수리를 시설이 적법하다는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보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2004두46 판결은 민원예비심사의 '저촉사항 없음' 기재를,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은 상대방 자료만 보고 한 일반론적·잠정적 답변을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시정명령의 잘못을 이행강제금 단계에서 다툴 수 있었던 이유
이 판결은 시정명령의 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은 이행강제금을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법원은 두 처분이 결합해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므로, 시정명령의 제소기간이 지났어도 그 위법을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시정명령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안내를 받았다면 남겨 둘 기록
공무원 안내를 근거로 다투려면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메일 문의와 답변, 영업신고 보완 서류가 근거가 됐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입니다.
필자가 건축 관련 상담을 하며 보면, 전화로만 확인하고 담당자 이름이나 답변 내용을 남기지 않아 나중에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치 전에는 도면을 붙여 서면이나 이메일로 질의하고 답변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탈부착식 비가림시설도 구조와 쓰임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 검토를 거친 공무원 안내와 영업신고 수리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자 승계는 이 판결의 판단이므로 처분마다 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안내와 다른 시정명령을 받으셨나요? 문의 기록, 시정명령서와 부과서, 영업신고 서류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단200077 판결(1심, 2026. 9. 12. 확정 — 법원 게시물 기준) — 대전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 게시)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2조·제11조·제79조·제80조 [법률 제21035호, 시행 2026. 2. 27.] / 「행정기본법」 제12조 [법률 제20824호, 시행 2026. 3. 19.] / 「행정소송법」 제20조 [법률 제21615호,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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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부천 근무 제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 제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확정 여부는 게시물 기재에 따랐습니다. 하자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축법은 2026. 10. 12. 시행 판본을 인용했고 2027. 2. 12. 시행 개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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