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같은 상호, 사용금지에 가집행까지
CASE REVIEW · 상표 / 광주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간판의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호가 넘겨준 사람의 등록상표라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광주지방법원은 카페 양수인의 상호 사용을 금지하면서 원고가 구하지 않은 가집행까지 직권으로 붙였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가게를 인수하면서 쓰던 상호가 양도인의 등록상표라면 계속 써도 되나요? 양도계약에 상호·상표 사용 약정이 없다면 무기한 쓸 권리까지 넘어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가합3234 판결은 사용 허락의 조건이던 운영 방식을 양수인이 거부한 뒤에는 사용권한이 소멸했다며 상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카페 상호 사건
광주지방법원이 2026. 9. 1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카페 상호를 상표로 출원해 둔 상태에서 2023. 7. 25. 카페 한 곳을 피고에게 넘기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표는 약 2개월 뒤 등록됐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물품과 레시피·메뉴 가이드를 따랐지만, 2024. 12.경부터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계속 썼고, 원고가 사용금지를 구했습니다.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다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은 상표권 등에 관한 소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제주에 있어 기일은 영상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상호로 썼어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이유
상호라도 간판이나 메뉴판에 걸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면 상표의 사용이 됩니다. 「상표법」 제89조는 상표권자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주고, 제107조는 침해의 금지·예방 청구를 허용합니다.
| 쟁점 | 근거 | 이 판결의 판단 |
|---|---|---|
| 상표의 사용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간판·메뉴판·포장용기 표시는 출처 표시로 기능 |
| 표장·상품 |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카페업으로 상품 동일 |
| 사용 권한 | 양도계약·사용 허락의 해석 | 조건부 허락이었고 조건 거부로 소멸 |
| 가집행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신청이 없어도 직권 선고 |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쓰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록 후 부정경쟁 목적이면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판결은 제90조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샀으니 상호도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배척된 이유
법원은 영업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상호를 대가 없이 계속 쓸 권리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상호 사용대가가 없고 권리금은 주로 시설 가액을 반영한 것이며, 영업양도라도 상호는 이어 쓸 수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출원공고까지 마치고 등록을 앞둔 상표의 원천인 상호를 계약서 근거 없이 무기한·무제한 쓰게 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용허락인지 권리 양도인지 불분명하면 사용허락만 있고 권리는 남아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저작권 계약 해석)의 취지를 참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물품과 가이드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2024. 12.경 그 방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독자 운영에 나서면서 사용권한은 소멸했고, 이후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라는 결론입니다.
원고가 구하지 않은 가집행이 붙은 이유
가집행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 청구 판결에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가집행 신청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로는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항소하는 쪽은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15조).
가게를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계약서에 남길 것
영업양도 계약서에는 상호·상표를 쓸 수 있는지, 기간과 조건, 대가, 종료 후 처리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상표 출원·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가 광주에서 상가 양도 상담을 하며 보면, 권리금과 시설은 꼼꼼히 정하면서 상호는 계약서에 빠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등록도 검토할 만합니다. 통상사용권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이 판결이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은 여기서 제3자를 통상사용권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호도 출처 표시로 쓰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을 넘겨받았다고 상호 사용권까지 무기한 넘어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상표 사용을 두고 분쟁이 생기셨나요? 양도 계약서, 상표등록원부, 간판 사진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가합3234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광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18. 게시)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669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2조·제89조·제90조·제100조·제107조·제108조 [법률 제21134호, 시행 2025. 11. 11.] / 「민사소송법」 제24조·제213조·제215조·제500조·제501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 「민사집행법」 제24조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등록만 해 둔 상표로는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습니다 / 영업양도 경업금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동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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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광주 근무 / 민사·손해배상 사건 담당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역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장·상호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당사자 신상, 계약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선택적으로 낸 상법·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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