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안 했다는 주장, 유사수신 유죄 된 이유

COLUMN · 형사·금융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원금을 보장한다고 한 적이 없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유사수신 사건에서 피고인이 내세운 주장입니다. 법원은 홍보 내용과 투자자에게 건넨 서류를 함께 보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방송과 단체방에서 고수익 투자를 홍보해 12억여 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금 보장 약정의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원금 이상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02. '원금 보장'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약정은 인정됩니다
03. 단체방·방송으로 모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04. 가로챌 생각이 없었어도 처벌됩니다
05. 지급 유예 조건을 붙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원금 이상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면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원금 이상 지급이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일을 업으로 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조가 유형을 넷으로 나누고, 제3조가 이를 금지합니다.

제2조약속하는 내용받는 돈의 명목
제1호출자금 전액 이상 지급출자금
제2호원금 전액 이상 지급예금·적금·예탁금 등
제3호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사채 발행·매출
제4호장래 경제적 손실 보전회비 등

2024. 5. 28.부터는 모으는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법률 제20367호). 이런 영업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만 해도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직원이 업무로 위반하면 제7조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02

'원금 보장'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약정은 인정됩니다

원금 보장 약정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사건(사건번호 일부 비공개, 2026. 10. 7. 법원 게시)에서 피고인은 회사 인수 비용을 마련하려고 2021. 1. 투자자 62명에게서 12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보 문구는 최소 4배에서 최고 22배 수익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 미확인입니다.

피고인은 약정이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세 가지 근거로 배척했습니다. 첫째, 하락을 가정해도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손실 위험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송금 뒤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적고 신주 발행이 무산되면 이자 없이 갚는다는 차용증서를 보냈습니다. 셋째, 투자자 2명이 개인 대화와 구두로 원금은 돌려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03

단체방·방송으로 모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누구든 들어와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합니다. 인천 사건의 홍보 창구는 인터넷 방송과 930명이 참여한 단체방이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은 평소 알던 사람에게 직접 권유했더라도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은 '불특정'을 상대방의 개성이나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고, 투자 대상을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했어도 처음부터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유사수신행위라며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4

가로챌 생각이 없었어도 처벌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투자금을 가로챌 의사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제2조가 정한 요건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원금 이상 지급 등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고, 속임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인천 사건의 죄명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하나였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편취 범행이 아닌 점과 오래전 이종 벌금형 외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다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준 점, 수신액이 상당한 점, 투자금 회수 자료가 없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을 뿐 유무죄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05

지급 유예 조건을 붙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했다면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도 유사수신행위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광고 상품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초과 수익을 약정한 사안에서, 광고 클릭은 용역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일시 유예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한 경험상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보되는 자료는 홍보 영상과 대화방 기록, 그리고 투자자에게 건넨 서류입니다. 인천 사건에서도 반환을 약속한 차용증서를 '투자 증빙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설명, 신주 발행이 무산되면 갚는다는 차용증서, 투자자 증언을 근거로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Q. 아는 사람들에게만 투자를 권했어도 불특정 다수인으로 보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인에게 직접 권유했더라도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조달로 봅니다. 대상을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Q. 투자금을 가로챌 생각이 없었어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속임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천 사건에서도 법원은 편취 범행이 아닌 점을 유리하게 보았을 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투자금 모집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홍보 영상·대화방 기록, 차용증·약정서,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대법원 2006도1614·2012도6674·2018도551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사건번호·선고일 일부 비공개) — 인천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7.)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6조·제7조 [법률 제20367호, 시행 2024. 5.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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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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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7.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인천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고, 단속·피해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홍보 내용과 약정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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