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반환명령, 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
CASE REVIEW · 행정 / 울산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직업훈련시설이 훈련비를 받고 과정을 끝까지 운영하지 못하면 남은 훈련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모집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훈련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외국인 연수생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시설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과 현행 법령으로 기준을 정리합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위탁받아 연수과정을 운영한 직업훈련시설도 훈련비 반환명령과 훈련정지를 받나요? 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간 시설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71 판결은 교육을 도맡고 수익의 80%를 가져간 직업전문학교를 처분 상대방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체류기간이 보장되는 것처럼 한 광고에 대한 훈련정지 1개월과 훈련비 반환 명령도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외국인 연수생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9. 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 지정을 받은 훈련법인이 협약을 맺고 한 직업전문학교에 용접 연수과정 운영을 맡겼습니다. 연수생은 6개월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학교 광고물에는 1년 과정이라는 설명과 수료 후 국내 취업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실렸습니다. 연수생들의 체류 연장은 신청한 대로 승인되지 않았고, 수업 시작 몇 달 만에 실습 명목으로 다른 지역 회사에서 일한 연수생도 있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2025. 10. 1. 학교에 시정명령, 훈련비 반환, 과태료 50만 원, 훈련정지 1개월을 명했습니다. 학교 대표이자 훈련법인 등기이사인 원고가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훈련비 반환과 과대광고에 적용된 조문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는 훈련생이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면 훈련비 반환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 제2항의 내용이고, 이 법은 2022. 2. 1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조문과 처분기준은 처분 당시와 현행이 같습니다.
| 처분 | 근거 | 기준 |
|---|---|---|
| 훈련비 반환 | 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 지정을 받은 자가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
| 과대·거짓 광고 | 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별표 1] | 사회적 물의·고의·중과실이면 1차 훈련정지 1개월 |
| 훈련비 미반환 과태료 | 법 제6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 5] | 300만 원 이하 1차 위반 50만 원 |
사회적 물의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광고 위반은 1차 시정명령입니다. 이 사건 과태료는 1차 위반 기준금액과 같았습니다.
'위탁받아 운영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배척된 이유
법원은 처분 상대방을 정할 때 계약 명의보다 누가 실제로 과정을 운영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교육과 훈련의 핵심은 학교가 맡았고, 수익의 80%가 학교에 귀속됐습니다. 원고가 개인계좌로 수업료를 받는 등 재무도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모집 대행자는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도 반환 주체를 지정을 받은 자로 정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광고 문구가 과장됐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광고를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닌 과대 광고 내지 거짓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학교 담당자들은 체류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 체류가 보장되는 것처럼 모집한 것을 묵인·방임했고, 일부 연수생에게서는 1년치 수업료를 선납받기도 했습니다. 연수생들의 소송과 언론 제보로 사회적 물의가 컸다는 점에서 훈련정지 1개월도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훈련비 반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낸 출석부로 잔여 수업일수를 계산했고, 처분 전 사전통지에서 반환액을 특정했지만 원고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은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공익 침해 정도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 틀에 대입하면, 연수생들이 체류자격을 잃을 위험을 안고 비용을 먼저 냈다는 사정은 공익 침해 쪽에 놓이는 요소라고 필자는 봅니다.
훈련시설 운영자가 점검할 것
직업훈련시설 운영자는 모집 광고에 체류·취업을 보장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대행자가 만든 문구라도 이를 알고 방치하면 시설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훈련비는 개인 계좌와 분리해 받고 출석부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것도 반환액 다툼에서 중요합니다.
처분기준에는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반이 경미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필자가 울산에서 행정처분 상담을 하며 보면, 사전통지를 받고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가 소송에서야 자료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경 사유는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시설이 훈련비 반환과 제재의 상대방이 됩니다. 둘째,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것처럼 한 모집 광고는 과대·거짓 광고로 훈련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비 반환명령이나 훈련정지 처분을 받으셨나요? 처분서, 사전통지서, 모집 광고물, 출석부와 수납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구합5671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4. 게시)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제31조·제63조 [법률 제19174호, 시행 2023. 7. 4.]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2조, [별표 1]·[별표 5] [대통령령 제36549호, 시행 2026. 8. 4.]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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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영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울산 근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 연수 이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법인·관서 명칭과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훈련정지의 감경 검토 여부와 연수생들이 낸 민사소송의 결과는 판결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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