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22분 뒤 측정했다면
COLUMN · 음주운전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음주 단속에 걸린 뒤 실제 측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고 있었다면, 운전하던 순간에는 처벌기준인 0.03%에 못 미쳤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른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걸린 사건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상승기 주장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위드마크 공식은 언제 쓰이는지를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Q.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상승기였을 가능성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등을 함께 따집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정1314 판결은 22분 뒤 측정된 0.044%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단속 22분 뒤 0.044%, 수원지법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이 2026. 9. 1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곁들인 뒤 사무실로 돌아가 양치와 가글을 하고 차를 몰다 단속됐습니다. 단속부터 호흡측정까지 22분이 걸렸고, 측정치는 0.044%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 상승기여서 0.03% 미만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식사 자리에서는 대개 초반에 술을 마시므로 측정 무렵은 오히려 하강기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22분은 운전 당시 수치를 새로 계산해야 할 만큼 긴 간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은 초범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대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게시물과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상승기 주장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
측정 시점이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를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음주량, 단속 당시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 사건 | 간격 · 측정치(당시 기준치) | 결론 |
|---|---|---|
| 대법원 2013도6285 | 35분(채혈) · 0.201%(0.2%) | 기준치 초과 단정 불가 |
| 대법원 2013도6285 | 23분(호흡) · 0.08%(0.05%) | 기준치 이상 인정 가능 |
| 대법원 2018도6477 | 약 5~10분 · 0.059%(0.05%) | 측정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봄 |
| 수원지법 2025고정1314 | 22분 · 0.044%(0.03%) | 유죄, 벌금 200만 원(1심) |
표에서 보듯 시간 간격 못지않게 측정치가 기준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결론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2013도6285 사건에서도 기준치를 0.001% 넘긴 수치는 인정되지 않았고, 기준치를 크게 웃돈 수치는 인정됐습니다. 수원지법이 참조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은 통상의 단속 절차로 지체 없이 측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언제, 어떻게 쓰이나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 직후 측정이 어려울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으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은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체질 등 다른 요소는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요소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넣고도 기준치를 상당히 넘는다면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에 굳이 공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도, 보충적으로 계산을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2분 동안 시간당 최대 감소율 0.03%를 적용해도 0.033%로 처벌기준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측정 절차에서 함께 확인할 것
호흡측정 수치를 다툴 때는 측정 전 입 안을 헹궜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은 구강청정제 등으로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며, 헹굼 기회 요구를 무시한 측정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원지법은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지나 가글의 영향이 수치에 미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호흡측정 수치보다 측정 당시 농도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0.03% 이상 0.08% 미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필자가 상승기 주장을 검토할 때 먼저 보는 것은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 그리고 측정치가 0.03%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입니다. 수치가 기준치를 넉넉히 넘거나 음주를 마친 지 한참 뒤에 운전했다면 상승기 주장의 여지는 좁아집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승기 가능성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기준치를 아주 근소하게 넘은 수치는 인정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시간 간격과 함께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를 무겁게 봅니다. 셋째, 수원지법 판결은 1심이어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마신 시각, 단속·측정 시각, 측정 전 조치를 기록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고정1314 판결 — 수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18. 게시)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법률 제21246호,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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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 분야 담당 — 사기·교통·성범죄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없는 음주량·체중, 수사기관의 계산 내역, 위드마크 공식의 수식과 음주운전 통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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