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성범죄, 교사 해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

COLUMN · 소청심사·교원징계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만취 상태였고 처음이며 깊이 반성한다는 사정에 교육감 표창과 투병 중인 가족까지 있다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해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6. 6. 4. 선고 2025구합30657 판결에서 버스 안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중등 교사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교원 성비위 징계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법원은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02. 징계 수위는 재량이지만, 기준표를 따랐다면 위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03. 성폭력 비위의 기준표는 '해임'이 가장 가벼운 칸입니다
04. 표창과 가정 사정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는 이유
05. 해임 뒤에는 임용 결격과 소청 기한이 따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법원은 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교사는 2025. 3. 1. 해임된 뒤 소청심사와 취소소송을 차례로 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준유사강간죄 유죄 판결이 2026. 4. 17.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판결은 1심이고, 법원 게시물과 판결문으로는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02

징계 수위는 재량이지만, 기준표를 따랐다면 위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법원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은 직무의 특성,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양정기준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를 따지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은 징계권자가 정한 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원 성비위 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가 출발점입니다.

03

성폭력 비위의 기준표는 '해임'이 가장 가벼운 칸입니다

교원의 성폭력 비위는 징계기준상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해임입니다. 현행 규칙(2025. 12. 23. 개정) 별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항목은 아래와 같고, 이번 판결이 적용한 기준도 같습니다.

비위 정도·과실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심하고 고의파면파면
심하고 중과실
또는 약하고 고의
파면파면
심하고 경과실
또는 약하고 중과실
파면-해임파면
약하고 경과실해임파면-해임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은 같은 내용으로 강화된 구 규칙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택시 승객으로 탄 교원이 운전 중인 기사를 강제추행해 해임된 사안에서, 해임이 지나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이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4

표창과 가정 사정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는 이유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은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교사가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경 사유로 두지만, 제4조 제2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 관련 비위에는 감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사도 표창, 배우자 투병과 가족 부양, 만취 상태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감경이 불가능한 이상 해임이 규칙상 교사에게 가장 유리한 처분이고, 가족 사정을 고려해도 교원의 책임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필자가 소청·행정 사건을 다루며 보면, 성 관련 비위 사건은 정상 자료를 늘리기보다 비위가 기준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다툼의 방향이 잡힙니다.

05

해임 뒤에는 임용 결격과 소청 기한이 따라옵니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해임된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제3호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가 적용되지 않고(「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제9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하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10조).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학교 밖에서 저지른 성범죄도 징계 대상인가요?

징계 대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대법원 2019두48684 판결은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Q. 교육감 표창을 받은 교사는 성비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나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성범죄로 해임된 교사가 다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나요?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제3호는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된 사람을 교육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원 징계나 소청심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징계의결서와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시면 다툼의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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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5구합30657 판결(2026. 9. 17. 광주지방법원 주요판결 게시)
· 대법원 2019두48684·2011두13767·2008두638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제83조의2 [법률 제21491호, 시행 2026. 10.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53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별표 [교육부령 제371호, 시행 2025. 12.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0조 [법률 제21350호, 시행 2026. 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공무원 소청심사, 30일과 전치주의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어디까지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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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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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게시 판결문으로, 조문은 2026. 10. 6.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이 판결의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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