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산 티켓 되팔기, 업무방해 징역 1년
COLUMN · 형사·업무방해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인기 공연 예매가 열리면 몇 분 만에 좌석이 사라지고, 같은 좌석이 중개 사이트에 정가의 몇 배로 올라옵니다. 되파는 쪽은 흔히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매크로를 돌려 표를 확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은 매크로로 예매한 티켓을 되판 행위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2026. 8. 28.부터 시행 중인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내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Q. 매크로로 공연 티켓을 예매해 되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매크로로 입장권 6,237장을 예매해 되판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했습니다. 2026. 8. 28.부터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각각 금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이 공개한 티켓 재판매 판결
사건은 매크로로 확보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되판 사안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08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생성형 AI로 보안문자를 무력화하고 대기열을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공범이 중개 사이트 판매와 배송·현장 양도를 맡아 순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예매처 5곳에서 입장권 6,237장을 예매했고, 개인 간 매매를 금지한 약관에도 3,664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9,151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 제기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크로 예매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는 이유
매크로 예매는 예매처가 공정한 판매를 위해 둔 장치를 속여 넘기는 행위여서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은 위계를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는 실제 결과가 없어도 방해의 위험만 생기면 성립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위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형법」 제314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예매처들은 1인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반복 대량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관리해 왔는데, 피고인은 특정 링크로 대기열을 건너뛰는 '직링'과 개발자 도구로 코드를 바꿔 보안문자를 자동 입력하는 '보안문자 우회'로 예매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하므로(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시스템 장애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서는 제1항의 위계가 주로 문제 됩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 8. 28.부터 달라진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쓴 부정판매만 막던 종전 규정을 바꿔, 보안조치를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는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를 각각 금지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도 같은 날부터 운동경기 입장권에 같은 구조를 적용합니다. 이 판결의 범행은 개정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 근거 법률 | 대상 행위 | 제재 |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위계로 예매처 판매 업무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연법 제4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 부정구매·부정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연법 제4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 부정판매 |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 흥행장·경기장 등에서 웃돈 받고 되팔기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개정법은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얻은 금품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고, 신고기관 지정과 신고포상금 근거도 두었습니다. 보안조치를 우회해 재판매 목적으로 사들이는 행위는 아직 되팔기 전이라도 부정구매로 금지된다는 점이 종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되판 돈은 몰수·추징으로 환수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판매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범행에 쓴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계좌에 남은 약 2억 9,840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이어 공범과의 수익금 합계 약 7억 8,688만 원 중 피고인 몫 50%에서 몰수액을 뺀 95,029,041원을 추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일반 관람객의 구매 기회를 빼앗고 공연·관람 질서를 해쳤다는 점과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었고,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필자가 형사 상담을 하며 보면 되팔이를 부업 정도로 여기다가 수익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티켓 재판매나 매크로 예매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까? 예매 내역과 사용한 프로그램, 판매 경로와 거래 내역, 수익 분배 구조를 정리해 두시면 적용 법조와 환수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6고단10086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21. 게시분 (의정부지방법원)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4조, 「공연법」 제4조의2·제4조의4·제41조·제4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6조의4·제49조의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주차차단기 앞에 세운 차, 업무방해 벌금 100만 원
· 같은 날 발행 칼럼: 검찰청 폐지 후,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 김강호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형사본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피고인과 공범, 예매처와 중개 사이트, 공연명, 재판 관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6고단10086 판결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 예매나 암표 재판매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 과징금·포상금의 세부 기준, 관련 단속 통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은 행위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