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경업금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동종영업

COLUMN · 상가·영업양도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권리금을 주고 독서실을 넘겨받았는데, 약 8개월 뒤 전 주인이 약 110m 떨어진 곳에 스터디카페를 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없었고, 전 주인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업종부터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이 판결은 권리금 계약도 상법상 영업양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종 이름이 달라도 같은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Q. 독서실을 넘긴 사람이 근처에 스터디카페를 열어도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2일 독서실 양도를 상법상 영업양도로 보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본질이 같은 동종영업이라며 경업금지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

사건은 독서실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넘긴 양도인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소송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8월 권리금 4,500만 원에 독서실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도인은 202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열었습니다.

양수인은 스터디카페 영업폐지, 10년간 동종영업 금지, 위반 시 하루 30만 원의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대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 판결이며, 항소 제기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였지만 영업양도로 본 이유

계약서 제목이 '권리금 계약서'여도 영업 일체가 넘어갔다면 영업양도입니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은 영업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으로 보고, 양수인이 이를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양도라고 보았습니다. 권리금의 대가로 시설·비품과 운영 관련 재산적 가치를 모두 넘기기로 했고, 교육지원청 인허가 인수인계와 운영 업무 협조를 약속했으며, 양수인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이어 가고 매출 자료와 직원까지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가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상법상 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같은 영업으로 본 이유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업종 이름이 아니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지로 가립니다. 대법원 2014다80440 판결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을 종합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동종영업으로 봅니다.

쟁점차이로 인정된 사정법원 판단
이용 가격독서실 월 10만~14만 원
스터디카페 월 43만~54만 원
소비자 선택 요소일 뿐
운영 방식독서실 실질적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 생활·학습 관리
양수인도 관리반 운영,
형태가 유사
업종·과세업종코드 별개
독서실 면세·스터디카페 과세
조세·정책상 차이,
절대 기준 아님

법원은 두 영업이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았습니다. 약 110m 거리였고, 양도인 스스로 독서실 이용자 일부가 스터디카페로 옮겼다고 인정한 점도 경쟁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필자가 상가 양도 분쟁을 자문하며 보면 업종 명칭만 바꾸면 괜찮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데, 이 판결은 그 판단이 실질에 따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0년, 수원과 인접 시·군에서 영업을 막았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면 새 영업의 폐지와 기간·지역을 정한 금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의 기간은 10년이고, 당사자가 따로 약정하면 제2항에 따라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지역은 물적 설비가 있던 곳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4다80440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스터디카페 영업폐지와 함께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2034. 9. 23.까지 수원시와 인접 시·군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동종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습니다. 영업을 남에게 넘겨도 실체가 남으면 위반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법리입니다. 또 양도인이 계속 다투고 있어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에 따라 위반 1일당 30만 원의 배상을 미리 정했습니다. 다만 책상 교체비 471만 원은 기존 책상의 노후화 때문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는 청구한 1,000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가게를 넘겼거나 넘겨받은 뒤 근처 경쟁 영업이 문제 되고 있습니까?

권리금 계약서와 특약, 인수인계 내역, 상호·직원 승계 여부, 두 영업의 거리와 이용자 이동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영업양도와 동종영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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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12259 판결 — 수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8. 18. 게시분 (수원지방법원)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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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건설·부동산·지식재산권·공정거래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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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수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상호, 세부 소재지, 재판부 구성원과 소송대리인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5가합12259 판결은 제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독서실의 매출 감소액, 판결이 참조한 나머지 대법원 판례, 관련 통계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종영업과 경업금지 지역은 영업의 실제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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