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12월 10일부터 삭제 명령
COLUMN · 노동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공고와 전혀 다른 일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의 책임과 광고가 실린 구인 사이트의 역할이 늘 함께 묻힙니다.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직업안정법」 법률 제21787호가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이 글은 개정 조문과 벌칙 조문을 대조해, 무엇이 새로 생기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정리합니다.
Q. 12월 10일부터 구인광고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직업안정법」이 2026. 12. 10.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3). 구인구직 사이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 신원의 모니터링·검증과 신원·근무지가 불확실한 광고의 게재 금지 의무를 새로 집니다(제25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형벌은 종전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7조 제6호). |
거짓 구인광고는 이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거짓 구인광고 처벌은 이번 개정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제34조 제1항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게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제47조 제6호는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에는 제49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 구인광고인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합니다.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업체명이나 성명을 숨긴 광고,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등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7586 판결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광고가 문제 된 사안에서, 모집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유료교육 수강생을 조건으로 사업을 함께할 사람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집 대상이 누구인지가 처벌 여부를 가른 것입니다.
12월 10일부터 삭제 명령이 생깁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광고를 내리게 하는 수단입니다. 신설 제34조의3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게시한 자뿐 아니라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도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항은 구직자의 위험 차단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 통보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광고부터 적용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광고 노출을 먼저 멈추게 하려는 구조입니다.
구인 사이트·앱이 확인해야 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제25조 제1항은 정보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 가지 의무가 새로 들어오고, 공고 대상 사업장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 구인광고 유형 | 근거 | 조치 |
|---|---|---|
| 체불사업주·산재 공표 사업장의 구인 | 제25조 제1항 제1호 | 구직자가 알 수 있게 게재 (산재 공표 3년분 신설) |
| 구인자 신원·기업정보 | 제25조 제1항 제3호 | 허위·과장 여부 모니터링·검증(신설) |
| 신원이 불확실한 광고 | 제25조 제1항 제4호 | 게재 금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
| 근무지가 불확실한 국외 취업 광고 | 제25조 제1항 제5호 | 게재 금지(신설) |
| 거짓 구인광고 | 제34조의3 제47조 제6호 | 수정·게시 중지·삭제 명령 5년 이하 징역 등 |
신원 불확실 광고의 게재 금지는 종전에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 있던 내용이 법률로 올라온 것입니다. 모니터링·검증의 구체적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졌고, 제41조의3은 장관이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도 제19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산재 공표 사업장이면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벌칙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문제입니다
개정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문인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를 대조하면, 제25조 준수사항 위반과 제34조의3 명령 불이행에는 직접 대응하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대신 제36조 제1항은 신고·등록 사업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등록·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기간 중 영업하면 제4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입 단계도 달라집니다. 개정 제38조는 결격사유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에도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생긴 사유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필자가 노동 사건 상담을 하며 보면, 공고의 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르다는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라면 12월 10일 전에 신원 확인 절차와 산재 공표 사업장 표시 기능을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취업 광고, 구직자가 확인할 것
해외 취업 광고는 나라와 도시가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개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국가·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확실한 국외 취업 광고의 게재를 금지했습니다. 또 제30조 제1항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고, 이를 어기면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직자는 업체명·사업자등록 정보와 근무지·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받으면 공고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제시받으셨습니까? 광고 화면과 게시 사이트·일자, 실제 제시받은 조건과 계약서, 연락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적용 조문부터 검토됩니다. |
참고자료
· 「직업안정법」 제19조·제25조·제34조·제34조의3·제36조·제38조·제41조의3·제46조~제50조 및 부칙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업안정법」 제30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34조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75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신종 사기 주의, 돈을 보내기 전에 / 임금체불 징역 5년 시대, 10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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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지안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인천 근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12. 10. 시행 「직업안정법」과 현행 시행령의 조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제34조의3의 명령·통보 절차(대통령령), 제25조의 모니터링·검증 방법(고용노동부령), 제36조의 사업정지·취소 기준은 시행일 기준 하위법령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적발·처벌 통계와 개정 조항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광고 내용과 모집 대상, 게시 주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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