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병무청이 진료기록을 받습니다
COLUMN · 병역
작성 2026. 9. 23.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확인신체검사는 이미 있던 제도입니다. 병역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12월 10일에 새로 생기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병역법 제77조의2에 두 개 항이 신설되면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원과 학교에 직접 기록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목차 |
| 01. 확인신체검사는 두 부류를 향합니다 02. 새로 생긴 것은 자료 제출 요구권입니다 03. 의료법이 같은 날 함께 열립니다 04. 금지는 있는데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05. 처분이 바뀌면 그다음에 오는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확인신체검사는 두 부류를 향합니다
「병역법」 제77조의2 제1항은 대상을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하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제65조 등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 자체가 상시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가 인정될 때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02
새로 생긴 것은 자료 제출 요구권입니다
신설된 제2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자료를 어디에 요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나열합니다. 상대방의 범위가 의료기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 요구 상대방 | 요구 대상 자료 |
|---|---|
| 의료기관의 장 |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
| 학교의 장 |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
| 각 군 참모총장 등 |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
요구를 받은 쪽에는 협조 의무가 붙습니다. 제2항 후단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실 같은 장치가 제11조의2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 단계의 규정이었고, 이번 개정은 그 장치를 처분이 끝난 뒤의 확인신체검사 단계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03
의료법이 같은 날 함께 열립니다
병역법만 바뀌었다면 병원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을 것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3항 각 호에 예외를 열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0호가 같은 날인 2026년 12월 10일에 함께 개정됩니다. 종전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적 관리만 적혀 있던 자리에 확인신체검사가 추가되고,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이 제출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두 법률이 맞물려야 자료가 실제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04
금지는 있는데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신설된 제3항은 강한 문장입니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정보·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확인신체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주어가 병무청 직원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병역법 조문을 전수 대조해 보면, 제84조부터 제95조까지의 벌칙·과태료 조문 어디에도 제77조의2 제3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단계의 같은 금지인 제11조의2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지가 병역법 안에서는 제재 없는 의무로 남아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먼저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05
처분이 바뀌면 그다음에 오는 것
제4항은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처분 변경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입니다. 검사 단계에도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받으면 제8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필자가 군 법무 업무를 하며 확인한 바로도, 다툼의 실질은 검사 결과 자체보다 과거 진단과 현재 기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병무청이 내 진료기록을 병원에서 직접 받아갈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0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병역법 제77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교의 장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Q. 확인신체검사는 어떤 사람이 받게 되나요?
제77조의2 제1항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받은 사람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감면 목적의 속임수가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제4항은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신체검사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종전 판정의 신체등급과 근거 진단, 진료를 받은 기간과 의료기관,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병역법」 제11조의2·제65조·제77조의2·제86조·제87조 [법률 제21769호, 공포 2026. 6. 9., 시행 2026. 12.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 [법률 제21776호, 공포 2026. 6. 9., 시행 2026. 12.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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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제21769호와 제21776호의 조문을 개정 전후로 대조한 것입니다. 제77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제5항이 위임한 자료 요구 사유·범위는 시행령 개정분이 공포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3항 위반에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확인신체검사 실시 통계는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설 조문이어서 이를 해석한 판례는 없고 본문에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종전 판정의 내용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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