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신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COLUMN · 정보통신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신고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고 수익 정산이 멈췄는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두 상황 모두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법률에 적었습니다.

Q.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제44조의12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재자 양쪽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삭제·접근차단부터 신고의 기각까지 여덟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44조의12 제1항의 상대방은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2는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와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기준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신고 주체는 넓습니다. 조문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만 제2항이 형식을 요구합니다.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보는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링크만 던지는 신고로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치는 여덟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합니다. 게시물 자체에 대한 조치만이 아니라 계정과 돈에 미치는 조치가 함께 들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호조치
제1호~제2호삭제·접근차단·정보노출 제한 /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제3호~제4호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
금전 지급의 중지·종료·회수 등 제한
제5호~제6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종료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제7호~제8호신고의 기각 /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제7호가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조치"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조치를 한 경우 그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기각도 조치인 이상, 신고자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통지를 받을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양쪽 모두, 6개월 안에

제4항은 신고자나 게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가 기각된 쪽도, 계정이 정지된 쪽도 같은 창구를 씁니다.

실무에서 이 기간은 짧지 않아 보이지만, 기산점이 통지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놓치면 곤란해집니다. 수익화 제한이나 정산 중지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조치는 통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기 쉽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와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의신청 다음은 분쟁조정입니다

제5항은 제3항의 조치와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모두에 대하여 제44조의20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수락의 효과가 가볍지 않습니다. 제44조의22 제4항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44조의23은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절차 진행 중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 처리를 중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끌고 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언론사에는 다섯 가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제8항은 이 체계 밖에 두는 대상을 명시합니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삭제·접근차단,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 중지, 서비스 중지·종료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남는 것은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와 신고의 기각, 자율정책에 따른 조치뿐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다툼은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가라는 입법 선택으로 읽힙니다.

계정이나 수익에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통지의 날짜와 문구, 조치의 종류, 문제가 된 게시물의 위치,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4조의12·제44조의18·제44조의20·제44조의22·제44조의23 [법률 제21445호, 공포 2026. 3. 10.,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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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공군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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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제44조의12를 중심으로 한 신고·조치·이의신청·분쟁조정의 절차를 조문 대조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신고 기재사항 세부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으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조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내용, 제44조의12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 글에서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시행 11일째의 신설 조문이어서 이를 해석한 판례가 없고 본문에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신고·조정 건수 등 통계도 원본 미확보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와 그 이후의 절차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조치의 종류와 통지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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