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간첩죄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간첩죄는 오랫동안 "적국"이라는 한 단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긴 경우에는 이 조문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된 이유입니다.

그 구조가 2026년 9월 13일에 바뀝니다. 「형법」이 법률 제21450호로 개정되면서(2026. 3. 12. 공포)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날부터 달라지는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9월 13일에 달라지는 것
02. 제98조의2 — 외국 등을 위한 간첩
03. 미수·예비·음모도 함께 움직입니다
04. 동맹국 조항이 남겨 둔 예외
05. 법왜곡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9월 13일에 달라지는 것

2026년 9월 13일부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제98조)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제98조의2)이라는 두 개의 조문으로 나뉩니다. 법률 제21450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3조의2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공포이므로 간첩죄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9월 13일입니다.

개정문이 제98조에 관하여 정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조문 제목을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바꾸고, 제1항을 새로 쓰고,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새 제1항은 적국의 지령·사주·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행위 태양이 조문에 열거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02

제98조의2 —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신설되는 제98조의2는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힙니다. 조문은 이를 "외국등"이라 줄여 부르고, 외국등을 위하여 그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이유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적국을 위한 간첩이 사형까지 가능한 것과 달리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은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은 넓히되 형은 구분해 둔 구조입니다.

구분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대상적국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예비·음모처벌(제100조·제101조)처벌(제100조·제101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적용(제104조)적용 제외(제104조 괄호)
시행일2026. 9. 13.2026. 9. 13.

03

미수·예비·음모도 함께 움직입니다

신설 조문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제100조와 제101조에 제98조의2를 나란히 끼워 넣었습니다. 제1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101조 제1항은 이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제101조 제1항 단서는 방향이 반대인 규정입니다.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실무에서 보안 관련 사건을 다뤄 보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쟁점입니다. 조문이 넓어졌다고 해서 처벌 범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령·사주·의사 연락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04

동맹국 조항이 남겨 둔 예외

개정법에서 눈여겨볼 조문은 제104조입니다.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고 정해,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만 동맹국 적용 대상에서 빼 놓았습니다. 신설 조문이 그 확장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102조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준적국 조항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을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제98조의2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05

법왜곡죄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같은 개정법에 들어 있는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9월 13일이 아니라 2026년 3월 12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단서가 이 조문만 공포한 날 시행으로 떼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문이 정한 세 가지 행위 중 하나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제1호는 법령을 알면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호는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와 그 사용, 제3호는 위법한 증거수집 등입니다.

범위를 좁히는 단서도 있습니다. 제1호는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간첩죄는 2026년 9월 1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간첩죄가 「형법」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과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나뉩니다. 근거는 법률 제21450호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2026년 3월 12일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13일에 시행됩니다.

Q.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그 지령·사주·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형과 무기까지 정한 제98조와 달리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법왜곡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법왜곡죄를 정한 「형법」 제123조의2는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450호 부칙 단서가 이 조문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간첩죄 개정 조문의 시행일인 9월 13일과 다릅니다.

보안 관련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행위 시점이 9월 13일 전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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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형법」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23조의2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 법률 제21450호 개정문·제개정이유·부칙
· 같은 날 발행 칼럼: 군인이 저지른 범죄, 어느 법원이 재판하나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판사 출신(울산지법·대구지법)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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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1450호 원문에 따른 것이고, 적용 조문은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전 제98조의 문언은 원문 미확인으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밀의 범위와 의사 연락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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