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9월 18일부터 5년입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상담은 대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받을 수 있느냐, 사업주가 처벌받느냐입니다. 두 번째 답이 9월 18일부터 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법률 제21475호로 개정되면서(2026. 3. 17. 공포) 퇴직금 미지급을 처벌하는 조문이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 갑니다. 조문 번호만이 아니라 법정형이 함께 올라갑니다. 이 글은 그 개정 조문과, 20일 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근로기준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 갑니다 02. 3년에서 5년으로 03. 합의하면 끝나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 04. 임금체불은 20일 뒤 같은 자리에 섭니다 05. 청구의 기한 — 14일과 3년 자주 묻는 질문 |
01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 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금 미지급의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됩니다. 지금은 제44조 제1호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데, 개정법은 이 제1호와 제2호를 제44조에서 삭제해 제43조로 올렸습니다.
개정 전 제43조는 제37조 제6항 위반 하나만 처벌하던 조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미지급이 제1호로, 퇴직 시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급여나 부담금·지연이자 미납이 제2호로 들어옵니다. 제44조에는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두 가지만 남습니다.
02
3년에서 5년으로
조문이 옮겨 가면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제43조의 법정형은 개정 전부터 5년·5천만원이었으니, 퇴직금 미지급이 더 무거운 조문으로 옮겨 간 결과입니다.
시중 안내문 대부분이 아직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적고 있는데, 9월 18일 이후 행위에는 맞지 않게 됩니다.
| 구분 | 2026. 9. 17.까지 | 2026. 9. 18.부터 |
|---|---|---|
| 근거 조문 | 제44조 제1호 | 제43조 제1호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반의사불벌 | 적용 (제44조 단서) | 적용 (제43조 단서로 이동) |
| 제44조에 남는 것 | 퇴직금·급여 미지급 포함 4개 호 |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2개 호 |
03
합의하면 끝나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은 개정 후에도 반의사불벌죄로 남습니다. 제43조 단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기소되지 않고, 미지급액 정산으로 종결되는 흐름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예외입니다. 단서의 괄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를 반의사불벌의 적용에서 빼 놓았습니다. 명단 공개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이루어집니다. 이 요건을 통과한 사업주라면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04
임금체불은 20일 뒤 같은 자리에 섭니다
임금은 20일 뒤에 따라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되어(2026. 4. 7. 공포) 2026년 10월 8일부터 제36조·제43조 등의 임금 미지급을 제107조 제1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의 근거 조문인 제109조 제1항은 3년·3천만원입니다.
신설되는 제107조 제2항도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막고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재차 체불을 단서로 빼 놓아, 반의사불벌 구조까지 같습니다. 퇴직금과 임금이 2026년 가을에 차례로 같은 형량에 도달합니다.
05
청구의 기한 — 14일과 3년
처벌 조문이 바뀌어도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는 그대로입니다. 제9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제10조는 그 권리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제4조 제1항에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설정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은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한편 미지급이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필자가 사건을 다루며 보면 계속근로기간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실제로 다툼이 있었는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6년 9월 17일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같은 내용이 제43조 제1호로 옮겨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개정 후에도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합의가 있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기일은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정리해야 하신가요? 퇴직일과 미지급 시점, 계속근로기간 자료를 모아 두시면 적용 조문과 시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제10조 [시행 2026. 7. 1.], 제43조·제44조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의2·제109조 [시행 2026. 8. 20.], 제107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 종합법률정보
· 임금체불 처벌의 상향에 관하여: 임금체불 징역 5년 시대, 10월 8일부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는 이유
|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형사 사건 담당 · 검사 출신(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 차장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정보와 법률 제21475호·제21533호 부칙에 따른 것이고, 적용 조문은 미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체불 통계는 원본 표 미확보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은 근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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