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COLUMN · 가사
작성 2026. 8. 25.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나면 경찰이 돌아간 뒤가 가장 두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날 밤 같은 집에 있어야 하는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신고 직후의 응급조치부터 긴급임시조치와 48시간, 위반의 효과까지 경찰 단계만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것 02.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 없이 이루어집니다 03. 48시간이라는 시계가 돕니다 04. 피해자가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 어겼을 때 — 과태료와 형벌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하는 것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이를 의무로 정합니다.
응급조치의 내용은 폭력행위의 제지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상담소·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두 가지 고지입니다.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제5조 제4호는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도록, 제5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응급조치 자체는 접근을 계속 막아 주는 조치가 아니라 다음 절차를 알려 주는 단계입니다.
02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 없이 이루어집니다
접근을 그 자리에서 막는 조치는 제8조의2의 긴급임시조치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유치장 유치나 상담위탁은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없습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필자가 가정폭력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이 결정서의 사유가 뒤이은 임시조치 심리에서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03
48시간이라는 시계가 돕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임시조치로 이어져야 유지됩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면서, 그 청구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 끊기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구분 |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
|---|---|---|---|
| 주체 | 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 | 판사(검사 청구) |
| 근거 | 제5조 | 제8조의2 | 제8조·제29조 |
| 범위 | 제지·분리·인도·고지 | 제29조 제1항 제1~3호 | 제29조 제1항 제1~6호 |
| 위반 시 | 해당 없음 | 과태료(제66조 제2호) | 형벌(제63조 제2항) |
04
피해자가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차가 굴러가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8조 제3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긴급임시조치도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8조 제4항은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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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겼을 때 — 과태료와 형벌이 갈립니다
같은 내용의 접근금지라도 위반의 효과는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66조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면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 중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제6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8시간 안에 임시조치까지 이어지는지가 대응 수단을 바꾸는 셈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접근을 막아 줄 수 있나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세 가지입니다.
Q.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그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8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면서, 그 청구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어긴 것이 긴급임시조치인지 임시조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66조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원이 결정한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6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신고 이후 접근을 막을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졌는지, 48시간 안에 임시조치 청구까지 이어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참고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29조·제63조·제66조 [시행 2025. 10.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 단계의 두 절차: 가정폭력, 접근을 막는 두 가지 절차
· 같은 날 발행 칼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가사·이혼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의 절차만 다루었고, 임시조치의 종류와 피해자보호명령,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는 조문을 대조하지 않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처리 현황 통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재발 우려의 소명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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