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어디까지 가는가

COLUMN · 소청심사

작성 2026. 8. 24.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형사처벌 수위가 아니라 징계 수위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신분을 잃는 쪽은 징계입니다.

징계 수위는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리령의 별표 한 장이 칸을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기준으로 어떤 유형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감경이 되는지, 불복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기준이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목차
01. 음주운전 징계는 별표 하나로 정해집니다
02. 첫 음주운전은 농도로 칸이 갈립니다
03. 반복·사고는 별도의 칸입니다
04. 표창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05. 처분을 받은 뒤 남는 기간은 3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음주운전 징계는 별표 하나로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혐의 당시 직급과 근무경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정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입니다. 음주운전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근무시간 밖의 일이라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02

첫 음주운전은 농도로 칸이 갈립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리기준이 세 칸으로 나뉩니다. 별표 1의5 제1호 나목이 정한 세 구간은 아래 표와 같고, 같은 호 다목의 음주측정 불응은 해임에서 정직이어서 측정에 응하지 않는 선택이 농도 0.2퍼센트 이상과 같은 칸에 놓입니다.

음주운전 유형처리기준
최초 · 농도 0.08% 미만정직 - 감봉
최초 · 0.08% 이상 0.2% 미만강등 - 정직
최초 · 0.2% 이상 / 음주측정 불응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파면 - 해임
사고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해임 - 정직
사망사고 / 인적 피해 후 도주파면 - 해임
자전거등(최초)감봉 - 견책

03

반복·사고·정지 중 운전은 별도의 칸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파면이 처리기준의 상한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비고 제5호는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센다고 정하고 있어, 그 이전의 이력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제4호가 강등에서 정직, 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제5호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정합니다. 제7호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정해 칸을 더 높여 두었습니다.

하나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걸치면 비고 제6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비고 제8호는 본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04

표창이 있어도 음주운전은 감경되지 않습니다

공적에 따른 감경은 음주운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으면 별표 3에 따라 한 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4조 제2항 제5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사정도 통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3항의 참작 감경은 제2항의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에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소청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툴 지점은 공적이 아니라 처리기준의 폭 안에서 어느 쪽에 놓일 사안인지와 별표의 유형 분류 자체가 맞는지입니다.

05

처분을 받은 뒤 남는 기간은 30일입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함께 정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은 병가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두고, 경찰관 직무의 특성과 비위사실의 내용·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제1호 나목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직에서 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강등에서 정직, 0.2퍼센트 이상이면 해임에서 정직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 다목의 음주측정 불응은 해임에서 정직입니다.

Q.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음주운전 징계도 감경되나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으면 별표 3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4조 제2항 제5호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으셨습니까?

별표 1의5의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한 뒤 30일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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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4조·제5조, 별표 1의5, 별표 3 [시행 2025. 12.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78조·제79조·제8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소청심사 절차: 공무원 소청심사, 30일과 전치주의
· 같은 날 발행 칼럼: 동물학대 항소심,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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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 기준이며,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공무원의 별도 징계기준은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 기준, 징계부가금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소청심사 통계는 원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비위의 유형과 정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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