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시행, 노동감독관법이 바꾸는 것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사업장에 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미리 알려주지 않느냐"입니다. 그다음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두 질문의 답이 2026년 12월 8일부터 조문에 명시됩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4월 7일 법률 제21534호로 제정되어 2026년 12월 8일 시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101조와 제102조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은 새 법이 감독의 종류, 출석·보고 요구, 수사와 송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어떻게 정했는지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무엇을 정한 법인가 02. 사업장 감독은 어떻게 나뉘고 언제 오는가 03. 출석·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04.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수사는 누가 하는가 05. 30명 미만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자주 묻는 질문 |
0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무엇을 정한 법인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제1조가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는 노동감독관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중앙노동감독관이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방노동감독관입니다. 지방노동감독관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한 점이 이 법의 가장 큰 구조 변화입니다. 적용 대상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제2조 제2호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정합니다.
02
사업장 감독은 어떻게 나뉘고 언제 오는가
사업장 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세 가지로 구분되고, 불시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6조 제1항이 종류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이 불시 방문 원칙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조문 |
|---|---|---|
| 감독의 종류 | 정기감독, 수시감독(재감독 포함), 특별감독 | 제16조 제1항 |
| 방문 방식 | 불시 방문이 원칙, 사전안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만 | 제16조 제3항 |
| 정기감독 면제 | 기간을 정해 대상에서 제외 가능, 중대재해 발생 등에는 취소 | 제16조 제4항·제5항 |
| 감독 후 절차 | 사용자·근로자대표에게 설명, 시정사항 게시, 이행 여부 확인 | 제18조 제2항 |
감독이 끝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감독 결과를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에게도 설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03
출석·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3조 제2항 제1호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도 같은 항 제2호로 500만원 이하입니다.
현장조사 단계의 제재는 더 무겁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현장조사·검진·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절·방해·기피한 자, 심문에 거짓 진술을 하며 거짓 장부등을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감독관 쪽에도 제약이 붙습니다. 제9조 제3항과 제4항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시서를 제시하고 그 지시서에 일시·장소·범위를 분명하게 적도록 요구합니다. 필자가 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한 바로도 조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이 서면의 기재에서 갈립니다.
04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수사는 누가 하는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합니다. 제24조 제1항 본문이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제외합니다.
수사 절차에는 한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단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제27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05
30명 미만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위임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에 대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수행능력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고, 제10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과태료 조항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4월 7일 법률 제21534호로 제정되어 2026년 12월 8일 시행됩니다. 감독의 종류와 절차, 출석·보고 요구,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위임이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Q. 사업장 감독은 미리 알려주나요?
제16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장 감독을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 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사전안내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Q. 노동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3조 제2항 제1호는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도 같은 항 제2호로 500만원 이하입니다.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장부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감독이나 노동 사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로엘법무법인 변호사가 조문에 근거해 대응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
참고자료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 12. 8. 시행) 제1조·제2조·제9조·제10조·제16조·제18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28조·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0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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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형사 사건 담당 · 검사 출신(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 차장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법의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의 개정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안내 사유와 감독 실시 요건 등 하위법령 위임 사항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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