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먼저 주는 돈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이창림 변호사

임금을 못 받은 분들께 가장 답답한 상황은 회사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넣어도, 판결을 받아도, 정작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이 지점을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제도가 지금은 대지급금입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무엇이, 어느 범위까지 나오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지급 능력 없음의 인정, 지급을 명하는 판결·명령·조정·결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의2는 일정한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때부터 시작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14일이 지나야 미지급 상태가 확정되므로, 퇴직 직후에 바로 절차를 밟기보다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국가가 대신 주는 다섯 가지 경우

제7조 제1항 각 호는 지급 사유를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제1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호는 같은 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4호는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회사가 무너진 국면이고, 뒤의 두 가지는 회사가 존속하더라도 미지급이 공적으로 확인된 국면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5호로 가는 길은 이 확인서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나오는가

제7조 제2항은 대지급금의 범위를 세 가지로 듭니다.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하며, 제3호는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로 역시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상한액과 제4호·제5호에 따른 상한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두 갈래의 상한이 다르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제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된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통로이지만 한 번뿐이라는 뜻입니다.

구분지급 사유근거 조문
퇴직 근로자회생·파산·지급능력 없음 인정, 판결등, 확인서 발급제7조 제1항 제1호~제5호
재직 근로자판결등 또는 확인서 발급의 경우로 한정, 1회만제7조의2 제1항·제4항
지급 범위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각 최종 3개월분제7조 제2항

받은 뒤에 남는 것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등이 그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고 합니다. 국가가 대신 준 뒤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에 나서는 구조입니다.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지급금은 회사가 무너진 경우만이 아니라 판결이나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도 열려 있습니다. 둘째, 나오는 항목과 기간이 조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못 받은 돈 전부가 나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셋째,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한 사업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제7조 제5항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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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제8조·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12월 3일,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창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노동법 전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공익법무관 역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청구 기한,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구체적 내용,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범위 세부, 연도별 지급 실적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근로관계와 체불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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