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생기는 일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김벼리 변호사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되묻습니다. 어차피 소송에서 이길 텐데 왜 절차를 하나 더 밟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의 답은 판결의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를 정한 조문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은 그 구조와, 가처분이 그 자리를 어떻게 메우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Q. 명도소송을 내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칩니다. 소송 중에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이 되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소송 중에 점유가 옮겨 가는 것 자체를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까지 미치는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기준선이 변론종결 시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론종결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론종결 전에 점유가 옮겨 간 경우라면 이 통로를 쓰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실무에서 명도 사건이 길어지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본안의 법리 다툼이 아니라 이 점유자 변동에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놓인 자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을 그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조문이 말하는 염려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는 목적이 다르므로, 신청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에서 결정까지 — 소명과 담보

가처분절차에는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신청과 심리의 뼈대는 가압류 쪽 조문에서 나옵니다. 제279조 제1항은 신청서에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도록 하고, 제2항은 청구채권과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증명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제280조 제1항은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을 불러 다투는 절차 없이 서면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뜻이고, 신속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대신 담보가 붙습니다. 제3항은 청구채권과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사실과 방법을 명령에 적도록 합니다.

법원은 어떤 내용을 명하는가

가처분의 내용은 신청인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305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는 부작위 명령과 집행관 보관을 함께 명하는 실무의 형태가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구분근거 조문내용
판결의 인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
가처분의 요건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곤란할 염려
심리와 담보제301조·제279조·제280조소명으로 족하고 변론 없이 재판 가능, 담보 부과
명령의 내용민사집행법 제305조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보관인 지정·부작위 명령 가능

정리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인적 범위가 갈리므로 소송 중에 점유가 바뀌면 판결을 그대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변화를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소명과 담보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셋째, 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가처분부터 검토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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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제31조·제279조·제280조·제300조·제301조·제30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유증과 사인증여, 무엇이 다른가

김벼리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동산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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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담보액 산정 기준과 공탁보증보험 이용 여부,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소요기간, 가처분 위반에 따르는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점유관계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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