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한 건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COLUMN · 교권

작성 2026. 8. 19.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교육활동 침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물음은 "이 정도면 침해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민원을 넣은 쪽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하고, 받은 쪽은 수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이 2026년 12월 3일부터 달라집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6월 2일 법률 제21717호로 개정되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과 12월 3일부터 바뀌는 문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
02. 12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03. 학교가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04. 학생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
05. 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0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제19조가 이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 행위입니다. 제1호 가목은 「형법」의 공무방해·무고·상해와 폭행·협박·명예에 관한 죄와 제314조 업무방해, 손괴의 죄를 듭니다. 나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입니다.

둘째는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 가목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목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듭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사안은 대부분 이 제2호 쪽입니다.

02

12월 3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는가

2026년 12월 3일부터 제19조의 두 문구가 바뀝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17호이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위치현행2026. 12. 3.부터
제19조 본문교육활동 중인 교원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
제19조 제2호 가목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
제29조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

두 번째 줄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목적 없는 민원이라도 반복성이 확인되어야 제2호 가목에 해당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03

학교가 알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20조 제1항은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할청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을 말합니다.

제2항은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정하고,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조치를 한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관할청에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보고받은 관할청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04

학생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

침해행위를 한 사람이 학생이면 절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칩니다.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05

치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제20조 제5항 본문이 그렇게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이나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먼저 받고 비용 정산은 뒤로 미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필자가 학교 관련 사건을 다루며 본 바로도, 이 단서를 몰라 치료를 미루다가 피해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학부모의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호 가목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이 문구가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바뀝니다. 다만 민원의 목적이 정당한지,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제20조 제1항은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제25조 제2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조치를 요청하는 주체는 위원회이고, 요청을 받는 상대는 교육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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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0조·제25조·제2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법률 제21717호(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 제·개정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주 발행 칼럼: 양육비 미이행,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는 절차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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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 경과조치, 제19조 제2호 다목의 교육부장관 고시 항목, 제25조 제3항 이하의 절차와 불복 방법, 침해 접수 건수 통계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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