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징역 5년 시대, 10월 8일부터
COLUMN · 노동 / 형사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업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돈만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오랫동안 실무가 그렇게 흘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최근 2년 사이에 두 번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가 대폭 늘어났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는지, 처벌의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합의로 끝나는 구조에 어떤 예외가 생겼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목차 |
| 01.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나 02. 처벌의 근거는 두 개의 조문입니다 03. 합의하면 끝나는 구조, 그리고 그 예외 04. 무거워진 것은 형벌만이 아닙니다 05.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지나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이 각각 5년과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에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미지급분이 시행일 이후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미지급이 어떤 조문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구분 | 현행 | 2026. 10. 8. 시행 |
| 징역형 상한 | 3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형 상한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퇴직 후 정산 기한 |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 (제36조) | 동일 |
| 정기 지급 의무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제43조 제2항) | 동일 |
02
처벌의 근거는 두 개의 조문입니다
임금체불이 형사사건이 되는 통로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퇴직 이후의 정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지난 시점에 위반이 성립합니다.
둘째는 재직 중의 지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주거나, 물건으로 대신하거나, 지급일을 넘기는 것이 모두 이 조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제36조와 제43조를 포함한 위반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3
합의하면 끝나는 구조, 그리고 그 예외
임금체불 사건의 성격을 결정해온 것은 반의사불벌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체불 사건의 상당수가 지급과 합의로 종결되어 온 이유입니다.
이 구조에 예외가 들어온 것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명단공개기간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복 체불에 대해서는 합의라는 출구를 닫아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8일 시행되는 개정이 반의사불벌 조항 자체에 손을 대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조문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법정형 상향만을 확정된 내용으로 다룹니다.
04
무거워진 것은 형벌만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은 형사처벌보다 그 주변에 붙은 제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사업주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공공부문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전적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같은 발표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고, 고의로 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한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밀린 원금만 정리하면 되던 계산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05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할 것
필자가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체불이 의도적인 경우보다 관리가 끊긴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퇴직자 정산을 급여 마감일에 맞춰 처리하다가 14일을 넘기거나, 수당 항목을 다음 달로 미루는 관행이 쌓여 액수가 커지는 식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기일이므로, 이런 관행은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점검할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퇴직자 발생 시점부터 정산 완료까지 며칠이 걸리고 있는지, 급여 지급일이 매월 일정한 날짜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급을 미룬 항목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이 있다면 그 금액과 사유가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 내역, 퇴직일이 확인되는 자료가 그것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둘째, 처벌 근거는 퇴직 후 14일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정기 지급을 정한 제43조입니다. 셋째, 반의사불벌 구조는 남아 있으나 반복 체불에는 예외가 생겼고, 지연이자·손해배상·신용제재 같은 형사처벌 밖의 부담이 함께 커졌습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관계의 내용과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 제36조와 제43조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이 각각 5년과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Q.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명단공개기간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Q. 퇴직한 직원의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지난 시점에 위반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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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제109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임금체불 시 대응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같은 주 발행 칼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깨졌을 때
|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형사 사건 담당 · 검사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 10. 8. 시행 예정인 개정 내용은 법정형과 시행일을 기준으로 서술하였고, 게시 시점 이후 조문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 전후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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