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증여받은 아파트,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특유재산 기준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 아니라 한쪽이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대출 없이 마련한 아파트라면, 그 자체로는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특유재산은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기여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 분할 대상이 되나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무조건 그 사람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는지와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분할 여부를 가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기여도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배우자가 집값을 함께 부담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없다면 결혼 전 증여받아 마련한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큽니다. 반면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배우자가 대출을 함께 갚거나 생활을 분담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같은 재산이라도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약속과 방어 전략
"집값의 절반을 채우면 공동명의로 해 주겠다"와 같은 조건부 약속은 조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상대의 분할 요구에 대비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중 "집값의 절반을 부담하면 공동명의로 바꿔 주겠다"는 식의 조건을 걸고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상대가 정한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동명의나 지분을 곧바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에 걸쳐 실제로 상당 부분을 부담한 사정이 쌓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거나 소득이 더 높다는 점을 내세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길어져 조정이나 변론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며 심리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와 기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지켜지지만, 상대가 기여를 주장하면 분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 자료와 취득 경위, 혼인 중 부담 내역을 정리해 두고, 분할 요구가 예상된다면 로엘법무법인 이혼 담당 변호사와 방어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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