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문항거래 1심 무죄 이유 총정리|청탁금지법 사적 거래 판단

영상 요약 · 현우진 강사의 문항거래 사건에서 법원은 지급된 돈을 문항 제공의 대가인 사적 거래로 보고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교사에게 지급된 총 3억 4,600만 원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이 아니라 정당한 권원에 의한 거래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워한 이 판단의 법적 근거를 짚어봅니다.
영상 출연 · 영상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이태호·이원화 대표변호사가 출연해 사건의 쟁점을 설명합니다.
현우진 문항거래 검찰 기소와 법원 1심 무죄 판단 비교 흐름도검찰의 기소교사에 3억 4,600만 원 지급청탁금지법 위반 주장법원의 1심 판단정당한 권원의 사적 거래무죄 선고

01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현직 교사에게 수능 대비 문항을 사들이며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6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우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함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수학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총 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도 이번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문항 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는지에 관심이 모였습니다.

02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법원은 이 사건 금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로 보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강사와 업체 관계자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적용 법령

LAW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

구분내용
금지 기준 (제8조 제1항)동일인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시 (제8조 제2항)100만 원 이하라도 대가성 불문 수수 금지
예외 (제8조 제3항 제3호)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의 금품은 제외
이 사건 1심 판단문항 대가에 상응하는 거래대금 → 예외 인정, 무죄

법원이 무죄로 본 근거

재판부는 교사가 받은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전문 업체에서 문항을 공급받으며 지급한 금액과도 비슷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돈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이 아니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도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PRECEDENT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을 받는 경우여야 하며, 공직자등이 상응하는 대가나 정당한 권원에 따라 금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정당한 거래대금은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번 1심 판단과 같은 방향의 법리입니다.

03진행 경과·결과와 남은 쟁점

1심은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검찰 항소가 예상되며, 공교육과 사교육이 만나는 문항 거래의 제도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이번 무죄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서는 유죄 가능성을 무게 있게 다루기도 했으나, 강사 측은 애초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1심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가 됐습니다.

과거 국공립학교 교사가 EBS나 출판사에 문항을 만들어 제공하던 관행은 문제은행처럼 전체 시장에 공개돼 활용되는 형태였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문항 거래는 특정 강사와 특정 학원으로만 문항이 들어가 해당 수강생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사교육 기관에만 문항이 독점적으로 공급될 경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주의 · 이번 판단은 1심 결과로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겸직 규정 위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금품의 명목이 아니라 정당한 권원과 반대급부 상응성으로 갈립니다. 유사한 거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관계와 대가의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현우진 문항거래는 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나요?
A

법원이 지급된 돈을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이 아니라 문항 제공의 대가인 사적 거래로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받은 금액이 문항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청탁금지법상 교사도 금품 수수가 금지되나요?
A

네, 사립·국공립학교 교원은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지되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Q문항 제공의 대가로 받은 돈은 항상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정당한 거래대금일 때만 사적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정당한 권원 없이 받은 금품이라야 처벌 대상이고 상응하는 대가가 있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금액이 대가 수준을 크게 벗어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이번 판결로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심 무죄일 뿐이며 검찰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1심 판단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Q공교육 교사와 사교육의 문항 거래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정 학원에만 문항이 독점적으로 공급되면 공교육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겸직 허가 등 별도 규정 위반은 그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겸직 문제와 형사처벌은 별개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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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이 콘텐츠는 공개된 언론 보도와 1심 판결 범위 내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개별 판단이며 동일한 사안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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