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의 결혼 전 특유재산 요구, 재판상 이혼으로 지킨 성공사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재혼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던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요구했는데, 이 주택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과 사치, 낭비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빚을 만들었고, 돈이 나오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는 등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는 대가로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해 온 10억 원 상당의 집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요구하면 그 대가로 위자료나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혼에 동의해 준다는 이유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어서, 배우자의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약했습니다.
로엘의 대응 전략
근거가 약한 요구에 협의로 시간을 끄는 대신,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인 신속한 이혼을 위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의 원칙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명의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만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결혼 전 취득한 사정이 분명해 특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컸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 입증과 반대 위자료 청구
배우자와의 협의나 합의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가 약한 큰 요구를 하는 상대와의 협의는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방향을 잡고, 소장 단계부터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사치, 낭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유책 사유를 근거로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 확정
소장으로 유책 사유가 낱낱이 드러나자 배우자가 요구를 포기했고, 합의 내용을 담아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소송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면서 특유재산도 지켜졌습니다.
소장을 통해 유책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자, 배우자는 법원에서 유책이 인정되면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존 요구를 접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으로 대응하자 다투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합의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소장 접수 약 40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결혼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 내용을 정해 권고하는 결정으로,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가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가 약한 재산 요구에는 무리한 협의로 끌려가기보다, 목표가 신속한 이혼인지 재산 방어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 방어와 유책 사유 입증이 함께 걸린 사안이라면 로엘법무법인 이혼 담당 변호사와 방향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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