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미란 실종 사건, 경찰관 허위 종결의 형사 쟁점|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
허위 종결과 기록 삭제의 경위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두 시간 만에 실종자와 통화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제로는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기 수사의 공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성인은 본인이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화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종결 이후 약 세 달 동안 인근 CCTV 118대 분량이 저장 기간 만료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이 다시 신고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최초 신고로부터 본격적인 수사까지 83일이 걸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아가 같은 경찰관이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한 다른 사건이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수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범죄가 문제 될 수 있나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삭제까지 한 행위는 소극적인 직무유기에 그치지 않고, 공전자기록위작과 그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건을 입력했다가 종결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삭제했으며, 삭제 시 특별 사유를 입력해 관리자가 삭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미룬 소극적 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폐 시도로 볼 여지가 있어, 아래와 같은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27조의2는 공무원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이고,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업무를 회피하려다 문제가 될까 봐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청탁이나 다른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동기와 죄책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부분입니다.
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 석방 논란
경찰관은 긴급체포되었으나 다음 날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는데, 법원이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이 없었다고 본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적 절차입니다. 체포된 사람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체포가 적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214조의2는 체포·구속된 사람이 그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긴급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출퇴근하는 등 신분과 소재가 분명했던 만큼, 긴급체포 대신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불체포 상태에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절차의 적법성만 놓고 보면 법원의 판단에 수긍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와,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방이 곧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등 별도의 절차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허위 종결과 기록 삭제가 직무유기를 넘어 공전자기록위작 등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긴급체포라는 절차가 적법했는지입니다. 절차의 적법성 판단과 혐의의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석방 결정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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