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처벌|청소년은 언제나 피해자, 아청법·아동복지법
청소년은 언제나 피해자로 보호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의 상대가 된 청소년이 피해자로 분류되며, 성인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성인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므로, 설령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더라도 성인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상대가 원했다", "속았다"는 식의 사정은 책임을 벗겨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 되고, 법적 책임은 성인에게 지워집니다.
이 원칙은 피해 회복 절차에서도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가 논의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대가로 거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성인 가해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이 범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처벌 수위 — 아청법과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아청법상 1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미성년자 의제강간까지 더해져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조문상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은 대부분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에 포섭될 수 있어 혐의가 병합·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아가 형법 제305조는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합니다.
가중 사정과 경각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수사 중 다시 범행하는 등의 사정이 겹치면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며,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 성매매를 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기 전에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폭넓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는 여러 법률에 걸쳐 중하게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사를 받는 중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동종 재범은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며, "한 번쯤"이라는 생각이나 상대가 동의했다는 오해는 어떤 경우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피해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 먼저 제안했는지, 나이를 몰랐는지 같은 사정은 성인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으며, 사회와 법은 무엇보다 아동의 보호를 우선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적 상황을 접했다면 가담이 아니라 즉시 거부하고 신고하는 것이 옳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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